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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6년 29주)

관리자 2026-07-20 조회수 20

[관세청]「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안내 


1. 행정규칙명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 57호, 2025. 11. 24.) 


2. 개정 사유 

ㅇ 국민과 통관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입 요건 구비와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공고와의 통일성 확보 

ㅇ 국민안전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품목 추가, 개별법령 및 HSK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가. 국민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 국내반입 차단 

ㅇ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실, 칫솔, 설태제거기 등 위생용품 19개, 인공수정체, 스텐트 등 의료기기 6개 신규 지정 

ㅇ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을 함유한 불법 목재제품의 반입 방지를 위해 합판, 바닥재 등 96개 목재제품 신규 지정 

나. 산업안전·화재 관련 안전인증 미구비 물품의 불법반입 차단 

ㅇ 산업·소방용에 사용되는 산업·건설기계 및 그 부분품, 보호장비 등의 국내 반입 시 안전인증 등 요건확인 강화 

* 엑스선용 고압발생기(원자력안전법), 승차용 안전모(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ㅇ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전동기 등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2개 품목 신규 지정 

ㅇ 소량의 노출 또는 유출로도 인체·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화학물질 30종 신규 지정 

* 에나멜 등 백연(White Lead)을 포함한 페인트 17종(산업안전보건법), 일산화탄소, 포름산 등 13종(화학물질관리법) 신규 지정 

다. 국내 생태계 및 자연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 관리 강화 

ㅇ 국내생태계 보호를 위해 뱀, 자라 등 유입주의 생물 26종 신규 지정 

ㅇ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국내 밀반입 방지를 위해 파충류 육류·원피·가죽 3개 품목을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 

ㅇ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 신규 지정 

라. 다른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2 개정) 

ㅇ 「화학물질관리법」변경사항 반영("유독물질" → "인체등유해성물질" 등) 

ㅇ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세관장확인대상 법령으로 신규 지정하고 「의료기기법」 상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 분리 

* 시행 2020. 05. 01., 제정 2019. 4. 30. 

ㅇ '25. 10. 1.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칭 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마. 기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 1·2 개정) 

ㅇ HSK 2025 개정사항 반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기관 요청·협의사항 반영,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 등 

- (수출) 5 개 법령 18개 품목 추가, 86개 변경, 180개 제외 

- (수입) 29개 법령 255개 품목 추가, 322개 변경, 520개 제외 

※ 상세 변경사항은 [참고] 참조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6. 7. 16. 


붙임 1. (입안계획서)「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붙임 2. (신구대조표)「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붙임 3. 신구대조표(별표 1의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붙임 4. 신구대조표(별표 2의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재정경제부]「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제9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초정밀 유정압 선반, 압출기, 시편 제조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질화갈륨(GaN) 화합물, 웨이퍼, 사출 성형기, 코팅기, 다채널 동시 측정기, 계수기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 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85,787톤에서 195,787톤으로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 8078, 이메일 sunylu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sunylue@korea.kr 

- 팩스 044-215-807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2, 팩스 044 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6.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6호(2026. 4. 22.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6. 4. 22. ~ 2026. 9. 27. (5개월 6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아크릴산 부틸(Butyl Acrylate) 

ㅇ 관세품목분류(HSK) : 2916.12.3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4. 22. ~ 2026. 8. 21. (4 개월) 

(변경) 2026. 4. 22. ~ 2026. 9. 27. (5 개월 6 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2 

ㅇ 이메일 : ntczzang@korea.kr 



붙임 7.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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