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붙임 1. (입안계획서)「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hwp (61.8 KB)
붙임 2. (신구대조표)「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hwp (56.8 KB)
붙임 3. 신구대조표(별표 1의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xlsx (40.2 KB)
붙임 4. 신구대조표(별표 2의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xlsx (236.3 KB)
붙임 5.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46.9 KB)
붙임 6.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6.6 KB)
붙임 7.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hwpx (61.0 KB)
[관세청]「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 안내
1. 행정규칙명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 57호, 2025. 11. 24.)
2. 개정 사유
ㅇ 국민과 통관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입 요건 구비와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공고와의 통일성 확보
ㅇ 국민안전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품목 추가, 개별법령 및 HSK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가. 국민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 국내반입 차단
ㅇ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실, 칫솔, 설태제거기 등 위생용품 19개, 인공수정체, 스텐트 등 의료기기 6개 신규 지정
ㅇ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을 함유한 불법 목재제품의 반입 방지를 위해 합판, 바닥재 등 96개 목재제품 신규 지정
나. 산업안전·화재 관련 안전인증 미구비 물품의 불법반입 차단
ㅇ 산업·소방용에 사용되는 산업·건설기계 및 그 부분품, 보호장비 등의 국내 반입 시 안전인증 등 요건확인 강화
* 엑스선용 고압발생기(원자력안전법), 승차용 안전모(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ㅇ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전동기 등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2개 품목 신규 지정
ㅇ 소량의 노출 또는 유출로도 인체·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화학물질 30종 신규 지정
* 에나멜 등 백연(White Lead)을 포함한 페인트 17종(산업안전보건법), 일산화탄소, 포름산 등 13종(화학물질관리법) 신규 지정
다. 국내 생태계 및 자연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 관리 강화
ㅇ 국내생태계 보호를 위해 뱀, 자라 등 유입주의 생물 26종 신규 지정
ㅇ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국내 밀반입 방지를 위해 파충류 육류·원피·가죽 3개 품목을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
ㅇ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 신규 지정
라. 다른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2 개정)
ㅇ 「화학물질관리법」변경사항 반영("유독물질" → "인체등유해성물질" 등)
ㅇ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세관장확인대상 법령으로 신규 지정하고 「의료기기법」 상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 분리
* 시행 2020. 05. 01., 제정 2019. 4. 30.
ㅇ '25. 10. 1.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처명칭 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마. 기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 1·2 개정)
ㅇ HSK 2025 개정사항 반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기관 요청·협의사항 반영,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 등
- (수출) 5 개 법령 18개 품목 추가, 86개 변경, 180개 제외
- (수입) 29개 법령 255개 품목 추가, 322개 변경, 520개 제외
※ 상세 변경사항은 [참고] 참조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없음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6. 7. 16.
붙임 1. (입안계획서)「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붙임 2. (신구대조표)「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붙임 3. 신구대조표(별표 1의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붙임 4. 신구대조표(별표 2의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재정경제부]「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제9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초정밀 유정압 선반, 압출기, 시편 제조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질화갈륨(GaN) 화합물, 웨이퍼, 사출 성형기, 코팅기, 다채널 동시 측정기, 계수기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 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대두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185,787톤에서 195,787톤으로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팩스 (044)215 8078, 이메일 sunylu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sunylue@korea.kr
- 팩스 044-215-807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2, 팩스 044 215-8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법령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6.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정경제부]「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6호(2026. 4. 22.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6. 4. 22. ~ 2026. 9. 27. (5개월 6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아크릴산 부틸(Butyl Acrylate)
ㅇ 관세품목분류(HSK) : 2916.12.3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4. 22. ~ 2026. 8. 21. (4 개월)
(변경) 2026. 4. 22. ~ 2026. 9. 27. (5 개월 6 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2
ㅇ 이메일 : ntczzang@korea.kr
붙임 7.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