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 H형강 유통이력신고물품 지정 관련 의견 수렴 안내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1383(2026. 7. 16.) 관련입니다.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H형강의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기간이 2026. 7. 31. 만료됨에 따라 H형강의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아래 방법에 따라 적극적인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의견은 H형강 유통이력 재지정 여부 검토에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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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한 : 2026. 7. 31.(금)
- 제출방법 : dhpark0625@korea.kr
※ 문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 ☎ 042-481-7822
붙임 1. H형강 유통이력신고물품 지정 관련 의견 수렴
붙임 2. H형강 유통이력신고물품 지정 관련 의견 수렴 안내
[관세청] 대외무역법령 기반「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이용 안내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비특혜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출입기업의 원산지 판정 실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비특혜 원산지 판정 개요 및 업무 관할 안내
-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단순가공 등 주요 판정기준 안내
- 실질적 변형기준 판정 흐름도 및 관련 법령 주요 조문 제공
- 원산지 판정 질의회신 사례 검색 기능 제공
- 원산지 판정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2. 이용 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비특혜 원산지 판정 통합 안내 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https://np-origin.netlify.app/
[관세청] 2026년 관세청「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개최 안내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통관분쟁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1:1 상담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해외 통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은 이번 기회를 통해 관세관과의 해외통관애로 상담을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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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2026. 7.21.(화) ~ 8. 12.(수)
- (방법)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알림·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경로를 통해 신청
- 신청 바로가기
- 1:1 상담은 사전신청자 우선 진행, 설명회 참가는 기한 내 미신청시 현장등록 가능
- 참석자가 많은 경우, 좌석 및 상담시간 선착순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