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FO & NEWS

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무역 정보

법령 및 고시 (26년 30주)

관리자 2026-07-27 조회수 21

[재정경제부]「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68호(2026. 3. 30. 시행)에 따른 다음의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6. 3. 30. ~ 2026. 7. 29.(4개월)에서 2026. 3. 30. ~ 2026. 9. 10. (5개월 12일)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ㅇ 관세품목분류(HSK) : 7411.10.0000

ㅇ 바깥지름 66.68㎜ 이하, 두께[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0.20㎜ 이상 2.50㎜ 이하

ㅇ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3. 30. ~ 2026. 7. 29. (4개월)

                        (변경) 2026. 3. 30. ~ 2026. 9. 10. (5개월 12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산업통상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02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산업통상부장관

 

붙임 2. (입법예고문) 산업통상부공고_제2026-502호_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3. (개정령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뉴스 및 안내 (26년 30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