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붙임 1.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hwp (782.5 KB)
붙임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개정 안내.pdf (215.6 KB)
붙임 3.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6-111호)_연장.hwp (8.5 KB)
붙임 4.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_최종본.hwp (133.5 KB)
붙임 5. [카드뉴스]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_최종본.pdf (669.0 KB)
붙임 6. UNI-PASS 법규준수도 의견제출 방법.pdf (350.2 KB)
붙임 7. 법규준수도 의견서(양식).hwp (11.5 KB)
[관세청]「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 안내
최근 담배 규제 변화*에 따라 세금탈루, 유해성에 대한 국회·언론 지적이 지속제기 되고 있음에 따라 국경단계에서의 세수 정상화 및 안전성 관리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배사업법」개정 시행('26.4.24.)에 따라 합성니코틴 용액에 대해서도 담배로 정의하여 담배 관련 세금 부과 중
이에 따라 ▲ 합성니코틴(원액 포함) 제출서류 재정비하고, 유사·무니코틴 수입신고 시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 합성·유사·무니코틴에 대한 수리 전 분석을 통해 통관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이 '26. 8. 18.(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세관 수입부서에서는 동 지침대로 니코틴 관련 물질에 대한 통관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
붙임 1.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
붙임 2.「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 안내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2026-9-12 까지)
관세청 공고 제 2026-111 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관세법 제 241 조제 4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48 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 34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HS10 단위 기준 3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7.13.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
붙임 3.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관세청 공고 제 2026-111 호)_연장
[관세청] 2026 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2026 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 125
붙임 4.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_최종본
붙임 5. [카드뉴스]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_최종본
[관세청] 내국세율 인하 조치 연장 공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내국세율 인하 조치가 연장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별소비세
-부탄(524501) : 247.5 원/kg→206 원/kg(~2026.9.30.)
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821100) : 492 원/리터 → 450 원/리터(~2026.9.30.)
-경 유(821200) : 337.5 원/리터 → 281 원/리터(~2026.9.30.)
시행일자 : 2026.8. 1.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최종 통계부호 확인은 'Home>정보조회> 통계부호 >세율·세번' 게시판 이용
[관세청] 2026 년 2/4 분기 법규준수도 공개 및 의견제출 안내
2026 년도 2 분기 법규준수도가 공개(7.27.)되었습니다.
법규준수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26. 8. 10.까지
○ 의견제출 및 결과 확인 방법 : UNI-PASS 통해 의견제출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법규준수도 > 법규준수도 의견제출
< 의견제출 유의사항 >
-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고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경과 건은 다음 분기 의견 제출기간에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견제출 대상 평가항목 및 건수를 정확히 기재하고, 의견제출 대상 상세내역(엑셀 목록)을 다운받아서 해당 건을 구분 표시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신고정확도 > 반출입신고정정 > 중요정정 5건, 엑셀 목록에서 5건 구분 표시
※ 의견제출 대상인 상세내역이 특정되어야 법규준수도 감점 회복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042-481-3242
붙임 6. UNI-PASS 법규준수도 의견제출 방법
붙임 7. 법규준수도 의견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