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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안내 (26년 31주)

관리자 2026-08-03 조회수 20

[관세청]「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 안내


최근 담배 규제 변화*에 따라 세금탈루, 유해성에 대한 국회·언론 지적이 지속제기 되고 있음에 따라 국경단계에서의 세수 정상화 및 안전성 관리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배사업법」개정 시행('26.4.24.)에 따라 합성니코틴 용액에 대해서도 담배로 정의하여 담배 관련 세금 부과 중


이에 따라 ▲ 합성니코틴(원액 포함) 제출서류 재정비하고, 유사·무니코틴 수입신고 시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 합성·유사·무니코틴에 대한 수리 전 분석을 통해 통관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이 '26. 8. 18.(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세관 수입부서에서는 동 지침대로 니코틴 관련 물질에 대한 통관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



붙임 1.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

붙임 2.「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 안내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2026-9-12 까지)


관세청 공고 제 2026-111 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


관세법 제 241 조제 4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48 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 34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HS10 단위 기준 3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7.13.


※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기산일) 공고한 날의 다음 날과 보세구역 반입일 중 늦은 날을 적용



붙임 3.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관세청 공고 제 2026-111 호)_연장




[관세청] 2026 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2026 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 125



붙임 4.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_최종본

붙임 5. [카드뉴스] 2026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_최종본




[관세청] 내국세율 인하 조치 연장 공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내국세율 인하 조치가 연장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별소비세

-부탄(524501) : 247.5 원/kg→206 원/kg(~2026.9.30.)


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821100) : 492 원/리터 → 450 원/리터(~2026.9.30.)

-경 유(821200) : 337.5 원/리터 → 281 원/리터(~2026.9.30.)


시행일자 : 2026.8. 1.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 최종 통계부호 확인은  'Home>정보조회> 통계부호 >세율·세번' 게시판 이용





[관세청] 2026 년 2/4 분기 법규준수도 공개 및 의견제출 안내


2026 년도 2 분기 법규준수도가 공개(7.27.)되었습니다.

법규준수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26. 8. 10.까지


○ 의견제출 및 결과 확인 방법 : UNI-PASS 통해 의견제출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법규준수도 > 법규준수도 의견제출


< 의견제출 유의사항 >

-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고 증빙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경과 건은 다음 분기 의견 제출기간에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의견제출 대상 평가항목 및 건수를 정확히 기재하고, 의견제출 대상 상세내역(엑셀 목록)을 다운받아서 해당 건을 구분 표시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신고정확도 > 반출입신고정정 > 중요정정 5건, 엑셀 목록에서 5건 구분 표시

※ 의견제출 대상인 상세내역이 특정되어야 법규준수도 감점 회복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042-481-3242



붙임 6. UNI-PASS 법규준수도 의견제출 방법

붙임 7. 법규준수도 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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