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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219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위해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세사 등의 확인ㆍ검증을 받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유인 제고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허용 및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며,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항 및 항만시설의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사유로 추가함.
나. 체납자의 실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실태확인 종사자의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타인 제공 및 누설,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다. 산업기술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라.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세사 등의 확인ㆍ검증을 받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함.
마.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해 특허보세구역 반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바. 산업기술을 「관세법」상 보호 대상인 지식재산권 등으로 포함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정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아.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ㆍ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해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 이메일 onechic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onechic7@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재정경제부령 제43호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8월 05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독일ㆍ프랑스ㆍ노르웨이 및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96호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6호(2026. 4. 22.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당초 2026. 4. 22. ~ 2026. 8. 21.(4개월)에서 2026. 4. 22. ~ 2026. 9. 27. (5개월 6일)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5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아크릴산 부틸(Butyl Acrylate)
ㅇ 관세품목분류(HSK) : 2916.12.3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4. 22. ~ 2026. 8. 21. (4개월)
(변경) 2026. 4. 22. ~ 2026. 9. 27. (5개월 6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경제부]「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08호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05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중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통계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
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208.51.1000호, 제7208.51.9000호, 제7225.40.9010호, 제7225.40.9091호 쪼는 제7225.40.9099호에 해당하는 것 중 다음 각 목의 제품
(1) 미국기계기술자협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이하 "ASME"라 한다) 규격SA516-70(두께 134밀리미터 이상)
(2) ASME 규격 SA299-Grade B(두께 50밀리미터 이상)
(3) ASME 규격 SA302-Grade B
(4) ASME 규격 SA302-Grade C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