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FO & NEWS

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무역 정보

뉴스 및 안내 (26년 33주)

관리자 2026-08-18 조회수 29

[관세청]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관리기준 및 요건확인 절차 안내

[관세청 202608052970, 2026. 8.5.]


「관세법 제 226 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개정('26.7.16.)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효율관리기준 및 요건확인 등 통관절차(붙임)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통관절차

2. 세관장확인 효율관리기자재 수입 통관절차

3. 사전통관 제품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절차

4. 효율관리기자재 개요

① 삼상유도전동기(Three-Phase Induction(Asynchronous) Motor)

②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③ 펌프(Pump)

5. 공기압축기, 펌프 사례별 수입 요건 확인

6. 수입통관 및 요건확인 관련 질의응답

7.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8. 관련 홈페이지 및 문의처


※ 문의처

-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범위 등 제도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처(☏052-920-0462)

- 효율관리기자재 수입요건확인(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기술처(☏051-620-6926)

-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및 신고확인서 발행, 관련절차 및 양식 등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 참고


붙임 1. 효율관리기자재(삼상유도전동기 공기압축기 펌프) 수입 통관절차 안내(260731)





[관세청]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6.8.11.]


이 지침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각각 'FTA 관세법', 'FTA 관세법 시행령','FTA 관세법 시행규칙', 및 'FTA 특례고시'라 지칭한다.


1. 목적

본 지침은 FTA 관세법 제 9 조에서 규정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업무 등의 집행과 관련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적용 대상

FTA 관세법 제 8 조제 1항, 제 9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협정관세 적용요건 위반,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HS 번호 등 협정관세 적용 내역의 변경으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물품


3. 업무처리 지침

(1) 일반원칙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증빙서류 미소지 등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액의 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볼 수 있음.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보정·수정·경정 등 관세법 제 38 조의 2 또는 제 38 조의 3 의 규정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입자에게 FTA 관세법 제 16 조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도록 안내할 수 있음.


(2) 협정관세 적용의 재신청 : 세액의 정정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취소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가. 적용대상 사례

1) 수입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경우

*(예시 1)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수입자가 이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 (예시 2)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해당하는 협정상의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2) 이미 적용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시) 베트남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이를 취소하고 한-베트남 FTA 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나. 협정관세 사후적용 절차

1) 수입자는 관세법 제 38 조의 2 또는 제 38 조의 3 의 규정에 따른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과 함께 FTA 관세법 제 36 조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

2)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FTA 관세법 제 9조제 1 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장은 같은 조 제 4 항 및 제 5 항에 따라 처리

3)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라 납부할 관세가 없거나, 관세의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자는 이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3).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등

(3)-1.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으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의 변경 등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는 경우

가. 적용대상 사례

1)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의 오류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나 세관장에게 통보받거나, 이를 확인하고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2)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의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고 FTA 관세법 시행령 제 4 조제 4 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HS 번호와 다른 HS 번호를 적용한 결과, 원산지증명서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HS 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세율차 발생 여부 무관)

* (예시)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물품이 수리 후 분석대상으로 지정되어 분석한 결과 수입신고한 HS 번호와 다른 HS 번호로 결정되는 경우

※ 변경된 HS 번호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 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방법은「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8.4.개정),참조

4) 협정관세 적용신청 시, 수입자의 단순 착오 또는 실수로 협정관세 적용(사후적용)신청 당시 소지한 원산지증명서상 해당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잘못 기재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세율차 발생 여부 무관)

* (예시) 한-베트남 협정 C/O 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를 한-아세안 협정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 (유의사항) 당초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사후적용)신청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음을 객관적인 입증서류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나.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 변경 신청 및 심사 절차

1)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FTA 특례고시 별지 제 1 호 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전자문서)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

2) 세관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이 해당 협정, 법령 등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을 승인

* FTA 특례고시 제 11 조~제 13조, 제 18 조 및 제 19 조 규정을 준용

3)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입자에게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FTA 관세법 시행규칙 제 21 조제 5 항에 따른 보완 요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일 이상 45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①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주소가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기재된 경우

③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신고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④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협정 및 법에서 정한 기재방법과 상이한 경우

4)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로 원산지 등 해당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수입자가 세관장의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거나, 관할세관 원산지조사 부서에 검증의뢰 할 수 있음.

5) 세액의 변경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 38 조의 2 또는 제 38 조의 3 의 규정에 따른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준용

(3)-2.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 등이 변경되더라도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가. 적용대상 사례

1)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신고한 HS 번호와 다른 HS 번호를 적용하였으나,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세율차 발생 여부 무관)

* (예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HS 번호 6 단위 이하가 변경되어 적용되는 협정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 변경된 HS 번호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 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방법은「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8.4.개정)」참조

2) 수입신고 내역의 변경,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오류 등이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임이 송품장 등의 무역서류로서 확인되는 경우

*(예시 1) 수입신고서의 품명, 규격, 과세가격 등이 변경되었으나,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예시 2) 원산지증명서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CC"로 기재되어 있으나, 협정에서 정하는 해당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CTH" 인 경우

나. 처리 절차

1)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지위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경우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함

2) 세액의 변경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 38 조의 2 또는 제 38 조의 3 의 규정에 따른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준용


4. 시행일자

이 지침은 2025. 7. 21 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적용함. 다만, 3-1, 가. 적용대상 사례 4)의 경우 이 지침 시행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해 정정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함.



붙임 2.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수정


정진욱 의원실, 언론·시민단체 등 세금 탈루의혹, 유해성 문제 제기에 따른 기존 '전자담배 니코틴 수입통관 지침('26.6.15.)'을 개정 시행

[관세청 통관기획과, 2026. 8. 6.]


1. 수입통관 시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확대) 합성니코틴* 제출서류 재정비하고, 유사·무니코틴 ** 수입신고 시 합성니코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 HS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천연]

기존 : MSDS>개선 : MSDS (1 종 유지)

[합성]

기존 : ① 거래계약서, ② 제조공정도, ③ 제조허가증, ④ 수출신고필증, ⑤ MSDS, ⑥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개선 : ① 해외 공급망 단계별 전자거래특별계약서, ②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 해외 공급망 단계별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④ 수출신고필증, ⑤ MSDS, ⑥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

(6종 → 6종 ** 제조공정도 폐지 계약서류·허가증 구체화)


[유사·무]

기존 : ① MSDS

개선 : ① 해외 공급망 단계별 전자거래특별계약서, ② 해외생산자·유통·수출업체간 거래관계도, ③ 해외 공급망 단계별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 ④ 수출신고필증, ⑤ MSDS

(1종 → 5종)

* 전자거래특별계약서, 담배전매생산기업허가증은 참고 4 예시를 참조

※ 중국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 시 상기 표에 기재된 자료에 준하는 서류를 각각 제출


○ (중국 수출신고필증) "상품명칭규격형호(称规号)" 란에 합성니코틴 및 관련성분 기재* 사실 확인(미기재시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 0l) Synthetic Nicotine 0.98%,

○ (중국 담배전매기업생산허가증) "허가범위(   )" 항목에 "전자담배용 니코틴 생산(중국어 표기 참고 2)", "출구(     )" 표시 확인

○ (모든 국가 MSDS) 해외 제조사가 발급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만 인정(국내 수입자가 발행한 MSDS 불인정 → 수리 전 성분분석 실시)

○ (중국 전자거래특별계약서) 중국 니코틴 등 원료 공급자와 전자담배 완제품 생산자간에 체결한 계약서 첨부 확인

○ (모든 국가거래관계도) 전자담배 원료 생산업체, 카트리지 등 완제품 제조업체, 수출업체로 이어지는 흐름을 도식화


(유효기간) 합성·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과거자료 반복 제출 등 요식 행위 차단을 위해 유효기간내 서류만 인정

(서류진위 검증) 중국산 합성·유사·무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한-중 FTA 세율 신청 시) 진위여부를 검증

*1 중국 수출신고필증 조회 : www.english.customs.gov.cn(중국해관총서), 2중국 원산지증명서 조회 : Check.ecoccpit.net(중국 무역촉진위원회), http://origin.customs.gov.cn(중국해관총서)


2. 니코틴 용액(원액포함) 및 유사·무니코틴 성분분석

○ (사전분석으로 전환) 합성·유사·무니코틴에 대한 과세회피 관련 수리 후 분석을 수리 전 분석으로 변경

ㅇ (분석방법) 유사·무니코틴에 대해서는 선별된 모든 신고건은 수리전 분석을 실시하여 니코틴 함유 여부를 검증

- 동일 신고 란내 여러 모델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1 개 제품만 분석 의뢰하되, 현품 포장, 성분, 니코틴 함량 등이 상이하여 다른 모델로 인정되는 경우 모델별 각각 수리전 분석 필요

* 예) 모델은 같으나 첨가향료가 상이하여 동일란 규격에 BLUEBERRY, KIWI, SWEET MINT 3 가지로 수입신고


3. 제품 종류 및 성분 신고 : 현행 유지

○ 천연·합성, 유사·무 니코틴 수입신고시 표준품명코드를 정확히 신고하고 종류별 수입신고서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또는 성분 기재 

[천연·합성니코틴] HS2404.12-1000, 2404.12-9000, 2939.79-100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번 '성분'란에 니코틴 함량 필수 기재(예시: Nicotine 2%)

[유사·무니코틴] HS2404.19-9010, 2404.19-9090, 8543.40-1000 

신고서 항목 번 '성분'란에 성분필수 기재(예시: 6-Methylnicotine or Nicotine-free 등)


4. 시행일자 : '26.8.18.(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5. 행정 사항

○ 기존지침 폐지 및 세관직원, 관세사, 화주 등을 대상으로 개정지침 안내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 통보(통관기획과-1389, 2026.5.15., 6.15. 시행),는 폐지



붙임 3.「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 안내(수정)

붙임 4.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_수정_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