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붙임 1.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hwpx (53.6 KB)
붙임 2.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hwpx (59.6 KB)
붙임 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 해설서 개정 신구대조표.hwpx (94.6 KB)
붙임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 의견서 개정(신규 및 삭제).hwpx (801.2 KB)
붙임 5.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hwpx (44.3 KB)
붙임 6.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v1.hwpx (47.6 KB)
붙임 7.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hwpx (309.5 KB)
[관세청]「관세법」개정법령
[시행 2026. 8. 11.][법률 제 21858 호, 2026.8. 1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 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 제정·개정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55 조의 5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 1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제 1 항제 1 호 및제 6 호(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자는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 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제 328 조제 9호 중 "제 255 조의 5"를 "제 255 조의 5제 1 항"으로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 255 조의 5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 1 항제 1 호 및 제 6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세청]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WCO 제 76 차 HS 위원회에서 승인한 HS 해설서와 HS 분류의견서의 국내 수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25-71 호, '25.12.26)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8.24.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붙임 2.「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붙임 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1] 해설서 개정 신구대조표
붙임 4.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_수정_최종
[관세청]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26-6 호, 2026.1.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9.2.(수)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5.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 6.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v1
붙임 7.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