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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6년 33주)

관리자 2026-08-18 조회수 44

[관세청]「관세법」개정법령


[시행 2026. 8. 11.][법률 제 21858 호, 2026.8. 11.,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의 사유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 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 제정·개정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55 조의 5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 1 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제 1 항제 1 호 및제 6 호(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자는 공인이 취소된 날부터 2 년 이내에는 다시 공인받을 수 없다.

제 328 조제 9호 중 "제 255 조의 5"를 "제 255 조의 5제 1 항"으로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 255 조의 5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 1 항제 1 호 및 제 6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세청]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WCO 제 76 차 HS 위원회에서 승인한 HS 해설서와 HS 분류의견서의 국내 수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25-71 호, '25.12.26)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6.8.24.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붙임 2.「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붙임 3.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1] 해설서 개정 신구대조표

붙임 4.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수입통관 지침(개정)_수정_최종




[관세청]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26-6 호, 2026.1.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9.2.(수)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5.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 6.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v1

붙임 7.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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