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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6년 34주)

관리자 2026-08-24 조회수 13

[재정경제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8 월 21 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1. 제정이유

「관세법」제 51 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경우 2025 년 9월 12 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관세법 시행령」제 98 조제 1 항에 따른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 7411.10.0000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플라스틱 코팅이나 엠보, 고무발포 등의 부착물이 결합된 동관은 제외한다.

1. 바깥지름이 66.68 밀리미터(mm) 이하인 것

2. 두께가 0.20 밀리미터 이상 2.50 밀리미터 이하인 것[관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은 저면 (bottom wall)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나.적용기간은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므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4.93~8.41%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9 월 3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 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둥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안)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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