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품목(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공고(기간연장)
(~2027-01-26까지)
관세청 공고 제2026-126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품목(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공고(기간연장)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HS10단위 기준 23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기간 연장)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관 세 청 장
붙임 1.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공고(기간연장)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품목(나프타) 공고(기간연장)
(~2027-01-26까지)
관세청 공고 제2026-125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금지 품목(나프타) 공고(기간연장)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금지 품목(HS10단위 기준 1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관 세 청 장
붙임 2.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긴급수급조정조치 품목(나프타) 공고(기간연장)
[관세청] 한-이스라엘 FTA 협정관세 적용 생산지역 확인을 위한 이스라엘 점령지 및 국경지역 변경 공지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 (제2025-55호, 2025.11.27.)」(이하 '이스라엘 고시') 제7조 관련입니다.
상기와 관련, 주이스라엘국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통보(2026.8.20.) 받은 변경된 이스라엘 점령지역(별표1)* 과 국경지역(별표2)** 을 붙임과 같이 통보 및 FTA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점령지역)(별표1)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지역(국경지역)(별표2)
아울러, 이스라엘 고시 제7조에 따라 동 고시 개정 전까지 FTA포털에 게시된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3206
붙임 3.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_2) 변경(2026.8.20.)
[재정경제부]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37호, 2026. 8. 26.]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도레이첨단소재(주), 마이크로웍스(주), ㈜효성화학, ㈜화승케미칼
나. 요청일자 : 2026년 6월 19일
다. 요청대상물품
-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필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877호(2021.12.24.)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다음의 기업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신콩(Shinko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 에이제이피(A.J. Plast Public Company Limited)
- 폴리플렉스(Polyplex(Thailand) Public Limited)
- 플렉스(Flex Middle East FZE)
- 제이비에프(JBF RAK LCC)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 대상 공급자의 회계연도 및 재심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 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6년 8월 26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 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반덤핑관세팀) : 세종시 도움6로 42 (전화) 044-215-4463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6,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지원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3867, (FAX) 044-203-481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붙임 4. 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237호(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