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붙임 1.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v1.hwpx (33.2 KB)
붙임 2. 260825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정 입법예고(안).hwpx (42.0 KB)
붙임 3. (법령안)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64.7 KB)
붙임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4.8 KB)
붙임 5.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5.6 KB)
붙임 6. (법령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523.6 KB)
붙임 7. (규제영향분석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107.5 KB)
붙임 8.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8.1 KB)
붙임 9~11.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고시_최종.zip (13.0 MB)
붙임 12~14. [전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zip (26.7 MB)
[재정경제부]「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의 경우 2025년 9월 29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16.12.3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부과대상 공급자에 따라 8.32~19.17%로 함.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 관세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반덤핑관세팀, 전화 (044)215-4462, 이메일 ntczzan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
- 전화 044-215-4462
- 전자우편: ntczza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215-4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v1
붙임 2. 260825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정 입법예고(안)
[농림수산식품부]「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정확한 품명 기재의무를 부과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운송인에게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탁송품 내 식물검역대상물품 확인 시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에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추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함.
나.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정확한 품명 기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다. 식물검역 정보 안내·교육 요청 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가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ddakdol@korea.kr
- 팩스 : (044) 868 - 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 201 - 2073, 팩스 (044) 868 - 04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법령안)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5.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수산식품부]「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지품등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공항만 시설관리자에게 식물검역 정보 안내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유통 금지품등의 처분 세부사항 및 공항만 시설관리자의 식물검역 안내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 수입식물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19조의3, 제23~27조, 별표 8, 별지 제11·12호)
· 국내 유통 중인 금지품등에 대한 조치의 종류를 폐기 또는 회수 후 폐기로 정하고, 조치명령서 발급·이행기간·폐기 장소·회수·폐기 확인 등에 관하여 관련 조문을 준용하도록 함.
나. 공항만 시설 관리자의 식물검역 정보 안내 의무 규정 신설(안 제48조의2)
· 공항만 시설관리자가 여행객 등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 방법을 공항만 시설에 설치된 전광판 표출, 시설 내 안내 방송, 안내문 비치·배포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10)
·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취소를 명할 때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추가함.
라. 공매 등 처분 시 검역증명서 첨부·전송 제외 대상 확대(안 제10조)
·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중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주체를 현행 세관에서 세관 등 국가기관으로 확대함.
마.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 조정(안 별표 1)
· 병해충위험평가 결과 및 수입제한조치의 시행·해제 사항에 따라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 목록을 추가·삭제하는 등 정비함.
바. 검역 미완료 물품의 임의 반출 금지 규정 신설(안 별표 5·6)
· 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이 허가 없이 지정된 검역장소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규정 위반 시 기능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추가함.
사. 격리재배명령서 서식에 격리재배 중 증식 금지 규정 반영(안 별지 제7호)
· 격리재배명령서의 격리재배 조건란에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5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검역 종료 시까지 격리재배식물을 증식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영
아. 위임근거 오류 정정 및 조문 정비(안 제18조의6, 제23~28조, 별표 5,별지 제10호의2 등)
· 현행 조문 체계와 불일치하는 인용 조문을 정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용어 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4동 농ㄹ미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ddakdol@korea.kr
- 팩스 : (044) 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 201 - 2073, 팩스 (044) 868-04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6. (법령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7.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8.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부]「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고시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01호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붙임 9. 개정본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고시)
붙임 10.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고시_최종
붙임 11. 별표 및 별지(pdf)
[관세청]「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6-52호, 2026. 8.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12. [별표1] HS해설서 전문(국문)
붙임 13.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 전문(국문)
붙임 14. [전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