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붙임 1. 입안계획서_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hwpx (60.4 KB)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_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hwpx (286.3 KB)
붙임 3. 전문_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hwpx (684.3 KB)
붙임 4. 전문_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별표.xlsx (97.5 KB)
붙임 5. (입법예고문) 산업통상부공고_제2026-579호_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147.2 KB)
붙임 6. (개정령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208.0 KB)
붙임 7.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pdf (41.1 KB)
붙임 8. 규제영향분석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pdf (274.3 KB)
[관세청]「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제2025-56호,'25.11. 27.)
2. 개정사유
가. 실수요자가 지정 품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신청 서류 서식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가. 고시 체계 개편
ㅇ 목적, 근거 규정, 원산지(포괄)확인서 인정 품목 및 서류로만 단순하게 구성된 체계를 5개 조항* 으로 구성된 조문형으로 개편
* 1조(목적), 2조(정의), 3조(지정방식∙절차), 4조(지정의 효력), 5조(지정의 변경∙취소)
나. 품목 지정 신청제 도입
ㅇ 원활한 품목 발굴 및 적기 지정을 위하여, 관계기관·수출자·생산자 등 수요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방식 신설
* 관세청 품목 발굴·지정 방식 → 관세청 품목 발굴·지정 방식 + 수요자 신청 방식
다. 대체 인정 서류·품목 지정 변경 취소 근거 마련
ㅇ 원산지확인서 대체 인정 서류 발급 근거의 변경·폐지, 사후관리 곤란 등 필요 시 지정을 변경·취 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시행일 : 2026. 10. 00.
붙임 1. 입안계획서_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_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붙임 3. 전문_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붙임 4. 전문_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별표
[산업통상부]「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7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개정이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및 칠판, 게시판 등 교구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구의 종류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구의 종류(안 제2조의2, 별표3의2)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며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종류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을 명확히 함.
나.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사항 포함(안 제44조)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개정되며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명시 되어 안전정보 수집ㆍ관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다.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1)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삭제등 권고 관련 기재항목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 참여 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57
- 팩스 : 043-870-5677
- 이메일 : yskim1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 870-5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 산업통상부공고_제2026-579호_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6. (개정령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7.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붙임 8. (규제영향분석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