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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일부개정
⊙ 관세청고시 제2026-55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6-50호, 2026.08.1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9월 14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6-55호(2026.09.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따라,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외국환거래규정」에 규정하여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원화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통합원화계좌의 예치처분사유 신설(안 7-8조, 7-9조, 7-37조)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통합원화계좌와 비거주자자유원계정,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간 예치처분이 가능하도록 예치처분 사유 신설
나.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신고예외 신설(안 제7-48조)
ㅇ 비거주자가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을 활용하여 다른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 예외 사유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완화
[관세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 공고(적용기간 연장)
관세청 공고 제2026-135호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매점매석행위 금지 품목(HS10단위 기준 3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3일
관 세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