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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 2조제 6호, 6의 2 호, 6 의 3 호, 제 2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라「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 유해성 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26-5 호, 2026. 03.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의【별표】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고유번호 "97-1-9 의 소번호 3"란, "97-1-90"란, "97-1-140"란, "97-1-323"란 및 "97-1-399"란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77"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유번호 "2026-1-1354"란 다음에 "2026-1-1355"란부터 "2026-1-139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 9 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 2027년 7 월 1 일
2. 화관법 제 16 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 2027 년 7 월 1 일
3. 화관법 제 20 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 2027년 7월 1 일
4. 화관법 제 29 조의 2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 2027년 7 월 1 일
5. 화관법 제 23 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 제출 : 2029 년 1월 1 일
6. 화관법 제 28 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 2029 년 1 월 1 일
7. 화관법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 2028 년 1 월 1일
8. 화관법 제 24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31 년 1 월 1 일
붙임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전문
붙임 2. 별표, 인체등유해성물질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