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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산 무계목강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공고 제2026-16호, 2026. 10. 8.]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산 무계목강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무역위원회위원장
중국산 무계목강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일진제강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26년 8월 5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무계목강관(Seamless pipes and tubes)
- 관세품목분류 : HSK 7304.19.0000, 7304.31.0000, 7304.39.0000, 7304.51.0000, 7304.59.0000, 7304.90.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조사범위 : 원형 빌렛(Round Billet)을 천공(Piercing)하여 관 형상으로 성형한 후 열간 압연(Hot Rolling)하여 제조되는 이음매가 없는 구조의 강관 제품. 조사신청물품에는 합금여부, 외경, 두께, 길이, 인장강도, 연신율 등과 관계없이 모든 무계목강관을 포함하나, 아래의 제품은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스테인리스 강관(HSK 7304.11.0000, 7304.41.0000, 7304.49.0000에 해당되는 것)
·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에 사용되는 유정용/가스정용 케이싱·튜빙·드릴파이프(HSK 7304.2 2.0000, 7304.23.0000, 7304.24.0000, 7304.29.0000에 해당되는 것)
ㅇ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1. DAYE SPECIAL STEEL CO., LTD.
2. TIANJIN PIPE INTERNATIONAL ECONOMIC & TRADING CORPORATION
3. HENGYANG VALIN STEEL TUBE CO., LT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 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ㅇ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 공급자인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사대상 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ㅇ 단, 신청인과 조사대상공급자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2021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일 전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6항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있으며,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조사 기간은 추가로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 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해외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와 관할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 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의서 및 공청회 등 조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여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 결정 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됨.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 주 소
… (이하 생략, 붙임 원문 참조)
붙임 1. 무역위원회공고제2026-16호(중국산 무계목강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관세청] 원유 FTA 직접운송 입증 지침(2026.10.2.)
[관세청 FTA포털 공지사항, 2026. 10. 6.]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원유의 직접운송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원유 FTA 직접운송 입증 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원유 FTA 직접운송 입증 지침(2026.10.2.)
[관세청]「2026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안내
[한국관세사회 공지사항, 2026. 10. 6]
ㅇ 관세청 원산지검증과-1444(2026. 9. 30.)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의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상반기 수출검증 통계 및 협정별 검증 현황 등을 정리한「2026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제작하였으니 많은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2026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붙임 4. 2026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안내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