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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7호, 2026. 10. 8.]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0호(2026. 6. 12.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당초 2026. 6. 12. ~ 2026. 10. 11.(4개월)에서 2026. 6. 12. ~ 2027. 1. 11. (7개월)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철,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 도금, 도포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ㅇ 관세품목분류(HSK) : 제7210.41.0000호, 제7210.49.9010호, 제7210.49.9090호, 제7210.61.0000호, 제7210.70.2000호, 제7212.30.9010호, 제7212.30.9090호, 제7212.40.2000호, 제7225.92.9091호, 제7225.92.9099호 및 제7226.99.3000호
ㅇ 물결 모양(corrugated)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을 포함
ㅇ 다만, 아연을 전해(electrolytically)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과 소둔과정을 통해 합금화 아연도금 (galvannealed)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6. 12. ~ 2026. 10. 11. (4개월)
(변경) 2026. 6. 12. ~ 2027. 1. 11. (7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재정경제부고시제2026-107호(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붙임 2.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59호, 2026. 10. 7.]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가상자산이전업·해외지급결제업 등 전자적 방식의 국경 간 거래 또는 지급·수령 관련 업무에 대한 정의 및 등록·보고 체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전업자의 등록 체계 정비 및 관세청의 외환 거래 검사권 조정 등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이의신청 절차 및 존속기한 설정 등 「외국환거래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전업무 구체화(안 제9조의3,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39조의2, 별표2·별표4)
ㅇ 가상자산이전업무에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및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간 이전 포함(☞ 안 제9조의3 신설)
ㅇ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신청서에 포함되는 항목 및 시설·전문인력 요건 등 등록 절차 구체화, 등록 내용 변경 신고 항목 및 기한 마련(☞ 안 제17조의5, 제17조의6 신설)
ㅇ 가상자산이전업자에 대한 검사권(금감원) 위탁, 관계기관 자료 통보(금융위), 제재 권한(금융위) 위임·위탁 등 권한의 위임·위탁 설정 (☞ 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개정)
ㅇ 가상자산 이전 자료 분석기관 및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변경, 사무처리시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 자료 처리 근거 마련 (☞ 안 제39조, 제39조의2 개정)
ㅇ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위반에 대한 등록·인가취소 및 영업정지, 변경·폐지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 (☞안 별표2제2호마목, 별표4제2호가목 개정)
나. 해외지급결제업 개편 (안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1조, 제35조, 제37조)
ㅇ 소액해외송금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전자화폐업·선불업·전자결제대금예치업·전자고지결제업 관련 외국환업무 등 6개 업권을 해외지급결제업으로 통합·개편하고, 업무 수행 방식 및 취급 범위 규정 (☞ 안 제15조의2 신설)
ㅇ 해외지급결제업무의 등록·등록 변경 및 인적·물적요건 규정, 겸업 조항, 업무 수행 기준 등 마련 (☞ 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6조, 제17조, 개정)
ㅇ 해외지급결제업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산정·지급·반환 및 건전성 규제에 대한 용어 등 정비 (☞ 안 제17조의2, 제21조, 개정)
ㅇ 해외지급결제업에 대한 검사권(금감원) 위탁, 감독·제재권(금융위) 위임·위탁 등 권한의 위임·위탁 설정 (☞ 안 제35조, 제37조, 개정)
다.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안 제15조, 제35조, 별표2, 별표3)
ㅇ 유사 업종과 비슷한 수준에서 환전업에 대한 인적·물적 등록 요건 규정 (☞ 안 제15조 개정)
ㅇ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인지한 외환거래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검사 실효성 제고 (☞안 제35조 개정)
ㅇ 전문외국환업무 등록조항 위반에 대한 등록·인가취소 부과기준 마련 (☞ 안 별표2제2호라목 개정)
ㅇ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해 제재 실효성 제고 (☞안 별표3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개정)
라. 기타 개정 필요사항 (안 제9조, 제21조의10, 제21조의12)
ㅇ 자본거래 정의에서 “사무소를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경비”가 제외되지 않도록 조문 삭제(☞안 제9조 개정)
ㅇ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 및 결과통지 기간을 모두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문 삭제(☞안 제21조의10 개정)
ㅇ 법률 개정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의 존속기한을 한정적인 부과대상 및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기한 이내인 10년으로 설정 (☞ 안 제21조의12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sung126126@korea.kr
- 팩스 :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상세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법령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전화 044-215-4753, 팩스 044-215-8136)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 4.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5. 규제영향분석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