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관세청]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1. 제명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6-18호, 2026.3.31.)
2. 개정 사유
가.「자율심사」운영 등에 관해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세부절차 마련
나. 온라인 관세조사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납세자의 관세조사 수감 편의성 제고
다.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ㅇ 관세법 개정사항(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반영 등
3. 주요 개정내용
가 자율심사 신청 기업 대상 ‘자율심사 제도’ 시행(§2, §60의2, §60의3, §60의4, §60의5, §60의6, §60의7, §60의8)
ㅇ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하고, 자율심사업체는 2년 단위로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을 자체점검한 후 관세사의 검증·확인을 받아 세관장에게 자율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최근 2년 연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기준을 공고할 예정
ㅇ 자율심사 결과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정기 관세조사 원칙적으로 면제*
* 거짓, 부정한 자료 제출, 납세협력의무 불성실 이행 등 예외 존재
ㅇ 관세청 ‘자율심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율심사업체 승인․취소 및 자율심사 결과 평가 등 심의
나. 온라인 관세조사 운영 근거 명확화(§2)
ㅇ 서면 관세조사의 범위에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 방식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표현
다.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54①, , 별지11, 별지11호의2)
ㅇ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하였으나,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변경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ㅇ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 교부
라. 기타 오탈자 수정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 근거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6. 0. 0.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ㅇ 담 당 자 : 문경환사무관(042-481-7812), 이은정주무관(042-481-7863)
ㅇ 제출기한 : 2026. 10. 26.
ㅇ 제출방법 : (이메일) 010896lej@korea.kr
(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심사정책과
붙임 1.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 2.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_일부개정_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51호, ’25. 9.25.)
2. 개정 사유
인증수출자 인증기업의 법규준수 유도 및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3. 주요 개정 내용
가. 인증수출자 인증기업의 합리적 주의 의무 이행을 위해, 인증 시 인증수출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안내문 교부조항* 신설(§12①)
* 별지 제13호 서식 안내문 : 인증범위, CO발급 유의사항, 서류 보관의무, 자율점검 등 포함
나. 한 업체가 다수의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보유한 경우, 인증사항 변경신고 시 공통 항목*을 일괄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14)
* 공통항목(예) :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과정에서 인증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실효성있게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점 변경*(§17)
* 조회 시점 :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 → (사후관리 심사 기준) 최근 2년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 전문 : “붙임”
6. 시행 일자 : 2026. 09. 00.
붙임 4. 자유무역협정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관한고시_입안계획서
붙임 5.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6.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재정경제부]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0호(2026. 6. 12.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당초 2026. 6. 12. ~ 2026. 10. 11.(4개월)에서 2026. 6. 12. ~ 2027. 1. 11. (7개월)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철,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 도금, 도포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ㅇ 관세품목분류(HSK) : 제7210.41.0000호, 제7210.49.9010호, 제7210.49.9090호, 제7210.61.0000호, 제7210.70.2000호, 제7212.30.9010호, 제7212.30.9090호, 제7212.40.2000호, 제7225.92.9091호, 제7225.92.9099호 및 제7226.99.3000호
ㅇ 물결 모양(corrugated)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을 포함
ㅇ 다만, 아연을 전해(electrolytically)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과 소둔과정을 통해 합금화 아연도금(galvannealed)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6. 12. ~ 2026. 10. 11. (4개월)
(변경) 2026. 6. 12. ~ 2027. 1. 11. (7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