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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6년 44주)

관리자 2026-11-02 조회수 16

[산업통상부]「통합공고」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본문 개정 내용 

ㅇ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관련 근거규정 수정(법 제20조제1항 → 제2항)

ㅇ 「디지털의료제품법」 통합공고 적용 법률로 추가 반영

ㅇ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위생용품 수입시 검사 생략 관련 근거규정 수정(법 제8조제3항 → 제4항)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위생용품 관련 규정 신설

나. 별표 개정 내용

ㅇ 법령 적용 품목 수출입요령 개정(별표1, 별표2)

- 「화학물질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17개 법령

ㅇ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별표 개정(별표20)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붙임 1. 통합공고 일부개정 고시문(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126호)

붙임 2. 통합공고 개정고시안 본문 전문(제2026-126호)

붙임 3. 통합공고 개정고시안 별표

 

 

 

[재정경제부]「외국환거래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자본거래에 대한 사후보고 전환 및 신고 기준금액 상향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원화 국제화 및 외환거래 선진화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차입 사후보고 전환 (안 제2-5조 개정, 안 제2-5조의2 신설, 안 제7-9조 개정) 

ㅇ 외국환은행의 미화 5천만불 초과 장기차입에 대한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1억불)하고, 사후보고로 전환 

ㅇ 외국환은행의 500억원 초과 원화자금 장기차입에 대해 사후보고를 규정하고, 그 외 차입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 

나. 원화증권 발행 사후보고 전환 (안 제7-22조, 제7-23조 개정) 

ㅇ 500억원 이하 원화증권 발행에 대하여 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원화 활용도 제고 

다.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 대출 및 거주자의 원화자금차입 신고 기준금액 상향(안 제2-6조, 제7-15조 개정) 

ㅇ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대상 원화자금 대출시 한국은행 신고 기준금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ㅇ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 차입시 재경부 신고 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운용 제약 관련 규제 개선(안 제7-14조, 제7-15조, 제7-37조 개정) 

ㅇ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지점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원화자금차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ㅇ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투자 등을 위해 보유한 원화를 단기상품에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마. 자금통합관리 제도개선(안 제1-2조, 제7-2조 개정) 

ㅇ 자금통합관리를 원화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의 조항을 정비하고, 최대한도를 미화 5천만불에서 1억불로 상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완화

 

 

붙임 4.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붙임 5.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제2026-110호) 

 

 

 

[관세청]「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

 

1. 제명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37호, ’25.7.1.)

 

2. 개정 사유 

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개선 

나.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 규정 명확화 

다.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접수증 신설 

라.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

 

3. 주요 개정내용 

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개선(§4) 

ㅇ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완화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은 수입신고 건별 합계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도록 개선 

ㅇ 미제출 기업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요구 명확화 

- 납세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 없이도 세관장이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요구를 2차(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 규정 명확화(§24) 

ㅇ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입항에서의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 외에 수입 후 발생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명백히 구분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 

다. 일반 수입물품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접수증 신설(§43)

ㅇ 일반 수입물품의 사전심사 신청 접수일 명확화를 위한 접수증(별지 제39호서식) 신설 

라.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명칭 변경(§53)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명칭을 ‘특수관계 사전심사 협의회’로 변경 

마. 특수관계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56) 

ㅇ 과세가격 산정에 필요한 동종·동류비율 산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허용(1개월 → 2개월) 

바. 특수관계 사전심사와 관세조사와의 관계 규정 명확화(§58)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 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분야 중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제외 명확화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6. 00. 00.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 당 자 : 신근호 사무관(042-481-7628),  손동희 주무관(042-481-7767) 

  ◦ 제출기한 : 2026. 11. 16.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legendhee@korea.kr 

                 (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심사정책과

  

 

붙임 6.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 7.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 8.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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