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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4-23주차

관리자 2024-06-10 조회수 42

[관세청]「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24-20 호, '24.4.24.)


2. 개정사유

- 통관목록 작성 요령 신설로 특송업체 등에게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확한 수출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

- 우편물 목록의 정의와 서식을 신설하고, 우편물 목록의 제출을 명시화하여 수출 우편물통관절차 개선

- 영세·중소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 및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

- 수출업계의 건의를 반영, 다수 수출자의 전자상거래 판매 물품을 1 인 구매자에게 간이수출 시 합배송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가. 통관목록 제도 개선

(통관목록 작성 명확화) 목록통관 시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 서식 개정(별지 제 6 호서식) 및 작성요령 신설(별표 14)

※ 항목별 작성요령을 마련하여 통관목록의 정확한 작성을 안내하는 등 신고인의 오기재와 혼란을 방지하고, 기재사항을 표준화하여 업체 편의 증진

(기업편의 제고) 목록통관 수출시 수출실적 인정을 용이하게 개선(국세청과 전산 연계 등)하고, 통관목록 품목정보로 수출 트렌드 분석 등 수요자 맞춤형 통계 제공 기반 마련


나. 우편물 목록 제도 개선

(특례규정 정비) 우편물목록 제출 생략을 가능하게 규정한 고시 조문은 상위법(관세법 제 257 조*)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삭제(제 42 조)

* 통관우체국의 장이 우편물을 접수하였을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절차 마련) 우편물목록 정의(제 2 조제 6의 2 호)·서식 신설(별지 제 6의 2호) 및 제출 세관·방법을 명시하는 등 통관우체국장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우편물목록 제출 절차 마련(제 37 조의 3제 1 항)

(수출실적 인정) 통관목록과 같이 우편물목록에 의한 수출시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 마련(제 37 조의 3 제 2항)


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 개선

(금액 상향) 물가·소득수준 상승 등 경제 수준 변화를 반영하고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활성화를 통한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기준 금액을 현행 200 만원에서 400 만원으로 상향(제 35 조의 2)

* 일반수출신고 대비 신고항목 간소, 목록통관 대비 무역금융·수출실적 인정 용이 등


라. 전자상거래 간이수출(목록변환)신고 물품의 적재이행 관리 개선

(동시포장 근거 신설*) 수출자가 다른 전자상거래 물품을 1 인의 구매자에게 간이수출신고를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 하나의 화물로 재포장하여 적재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제 51 조제 2 항)

* 수출고시 제 35 조의 2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간이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대상


마. 조문 정비

현행 제도·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불명확·부적합 조문 정비(제 2 조제 5호, 제 7 조제 2 항제 2 호, 제 7 조의 3, 제 36 조제 1 항제 8 호, 제 44 조제 2 항)

(목록통관 정의 등) 무역통계 미반영 여부에 대한 근거가 없고, 목록통관도 환급* 및 정정 등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문 정비

* 관세법 제 106 조의 2(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 1 항제 3 호

(목록통관 정정/취하/각하) 통관목록에 의한 수출 시 정정·취하·각하 행정행위의 절차적 근거 마련


4.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5. 시행일자 : 2024. 00. 00.


6. 의견제출 방법

○ 제출 처 :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담당자 : 이영주 사무관(☎042-481-7832), 김진성 주무관(☎042-481-7843)

○ 제출기한 : 2024. 6. 24.(월)

○ 제출방법 : 이메일(ironies89@korea.kr), 팩스(042-481-7839)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_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붙임 2. 개정전문_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