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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4-24주

관리자 2024-06-17 조회수 52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 813 호)의 유효기간이 2023 년 11 월 5 일 만료되어 「관세법」제 56 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 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관세법 시행령」제 98 조제 1 항에 따른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 4412.31 호, 제 4412.33 호 또는 제 4412.34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 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 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3.30~27.21%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6 월 21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FAX :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기획재정부공고제 2024-131 호(중국산 합판).hwp

붙임 2.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hwp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재정이유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 882 호)의 유효기간이 2023 년 11월 5 일 만료되어 「관세법」제 56 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합판[세 개 이상의 단판(     )을 층층히 접착한 것으로서「관세법 시행령」제 98 조제 1 항에 따른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9.9000 호 또는 제 4412.99.1000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함.

1. 전체 두께가 6 밀리미터(mm) 이상일 것

2. 양쪽 겉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일 것

3. 단판의 섬유 방향이 다른 단판의 섬유 방향과 교차할 것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 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7.15%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6 월 21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FAX :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3. ★기획재정부공고제 2024-130 호(중국산 침엽수 합판).hwp

붙임 4.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hwp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재정이유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 882 호)의 유효기간이 2023 년 11 월 5 일 만료되어「관세법」제 56 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 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합판(「관세법 시행령」제 98 조제 1 항에 따른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 4412.31 호, 제 4412.33 호, 제 4412.34 호, 제 4412.39 호, 제 4412.91 호, 제 4412.92 호 또는 제 4412.99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 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 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9.78~31.28%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6월 21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FAX :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5. ★기획재정부공고제 2024-131 호(중국산 합판).hwp

붙임 6.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hwp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재정이유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 812 호)의 유효기간이 2023 년 11 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제 56 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 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 98 조제 1 항에 따른 관세 · 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 4412.31 호, 제 4412.33 호 또는 제 4412.34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6 밀리미터(mm) 이상인 것으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 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4.73~38.1%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6 월 21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FAX :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7. ★기획재정부공고제 2024-128 호(말레이시아산 합판.hwp

붙임 8.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