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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4-25주차

관리자 2024-06-24 조회수 40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6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휴대용 에탄올 화로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적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제품 특성 상 화재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휴대용 에탄올 화로” 추가 (안 [별표 2] 및 [별표 6])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870-5574, 팩스 :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875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예산·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574,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460호)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40호, 2024. 6. 19.]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 액압식 프레스, 복합진동 초음파용접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고속기류 건조기, 복합사이클 부식시험기, 열충격시험기 등은 제외하여 총 3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onakim@korea.kr 

- 팩스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 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14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고,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4 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적용 

나. 2024 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적용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14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63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63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