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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 정보

법령 및 고시 24-34주

관리자 2024-08-26 조회수 25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행정규칙명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23-55 호, '23.9.1.) 


2. 개정 사유 

조선업계 및 해운대리점협회 등의 규제개선·적극행정 건의과제 등을 반영하여 선박용품 사전적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선박용품의 보세운송에 대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 내용 

고시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규칙에 사용되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제 2 조제 4 호, 제 14 호(신설), 제 17 조) 

ㅇ 고시에서 사용하는 "보세운송업자등"은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 2 조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임을 명확화 

ㅇ 용어 정비 : 단네이지→더니지(dunnage), 신조선박 →새로 건조된 선박 

 수출용으로 새로 건조된 선박에 대한 선박용품 사전적재 절차 간소화(제 17 조) 

ㅇ 수출신고수리전 선박용품의 적재승인을 보세운송승인 절차로 운용하고, 보세운송승인 절차를 전산화하고 첨부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제 17 조제 3 항의 서류의 중복제출을 생략 

 외국선박용품의 보세운송시 운송수단의 변경신고 규정 마련(제 19 조) 

ㅇ 보세운송신고(승인) 후 운송수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도착전(본선보세운송은 적재 전)까지 변경신고하도록 규정 마련 

 선박용품 용도외처분보고서 제출기한의 기산일 명확화(제 22 조) 

ㅇ 용도외처분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용도외처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용도외처분 사유별로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 

 선박용품의 양도·양수보고서 제출기한 설정(제 23 조) 

ㅇ 선박용품의 양도·양수보고서 제출 기한에 대한 규정 미비하여 양도한 날부터 7 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제출 기한 설정

□ 별지 서식 개정 

ㅇ 선박용품 적재허가서상 '용달선명'을 고시에 규정된 용어인 '작업선명'으로 변경하고, 적재허가서상"적재완료"란 신설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 음" 


6. 시행일자 : 2024. . . 

※ 단, 수출용 새로 건조된 선박의 선박용품 사전적재 절차 간소화(제 17 조)는 시스템 개선 완료 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ㅇ 담 당 자 : 이철 사무관(042-481-1143) 

ㅇ 제출방법 : aegis2779@korea.kr 


붙임 1.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_2024_행정예고 

붙임 2.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_2024_행정예고 

붙임 3.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_2024_행정예고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24.09.13. 까지) 


1. 행정규칙명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23-61 호, 2023. 11. 3.) 


2.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물품 반출입절차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운영 기준 등을 개선하고, 보세운송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세관의 효율적인 보세화물 관리 추진 


3. 주요 개정내용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및 재고관리 개선 

○ 수량 단위 외 중량 단위 재고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소비신고를 허용하여 커피 사업 등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7 의 2②) 

(현행) 중량단위 재고관리물품은 수입화물 반입상태 그대로 보관 → 전량 통관(반출) 

(개선) 수입화물 포장 해체 → 기존 동일물품 재고와 합산 중량관리 → 필요 중량만큼 통관(반출)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신고한 내국물품을 품질불량 등 사유로 관세영역의 원공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없이 반출할 수 있도록 개선(§9⑤) 

(현행) 관세환급을 받지 않은 물품도 수입신고(관세등 납부)하고 원공급자에게 반품 

(개선) 내국물품 반입신고 정정(취하) 후 원공급자에게 반품 

○ 동일법인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자율관리보세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간 물품의 반출입신고 절차 생략(§17 의 2③,④) 

(현행)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동일법인 자율관리보세공장 간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절차 필요 (동일법인 자율관리보세공장 간에만 반출입 절차 생략) 

(개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동일법인 자율관리보세공장 간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절차 생략 (동일법인 사업장 간 반출입 절차 생략 확대) 

 외국물품 적정 관리를 위해 법령 적용 세부기준 마련 

○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 외국물품등을 이동하는 때에 관세영역을 통해 원거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세운송신고 대상임을 명확화(§17②) 

* (사례)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 북항, 남항, 감천항, 신항 

○ 공항만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의 반입물품은 장치기간에 관계 없이 긴급 매각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선(§19③)

* (대상) 1.살아 있는 동식물, 2.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창고나 다른 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국세, 관세 및 지방세의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을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기준 개선 

○ 제 3 국간 전자상거래 물류의 국내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목적에 부합하도록 물류센터 반입물품에 대한 내수판매 비율*을 구체화(§41①) 

* (비율) 국외반출(수출) 물량 대비 10% 이내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24. 9. . 


7. 의견제출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ㅇ 담 당 자 : 박종호 사무관(☎042-481-7821, park9402@korea.kr) 김은아 주무관(☎042-481-7826, kea518@korea.kr)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ㅇ 제출기한 : 2024. 9. 13.(금) 18:00 


붙임 4.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 5.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붙임 6.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 년 8 월 31 일까지에서 2024 년 10 월 31 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4 년 9 월 1 일부터 2024 년 10 월 31 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23 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63 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8 월 22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 년 8 월 31 일까지에서 2024 년 10 월 31 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4 년 9 월 1 일부터 2024 년 10 월 31 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93 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8 월 22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9.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 1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