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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4-29주차

관리자 2024-07-22 조회수 174

[기획재정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 53 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 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수지")

○ 관세품목분류 : HSK 3907.61.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4. 7.00. ~ 2024. 11. 00. (4 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년 7월 2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화 : 044-215-4432

 팩스 : 044-215-8076

 이메일 : mosf1204@korea.kr


붙임 1.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안)




[관세청]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 행정규칙명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 2021-37 호, 2021. 3. 30.)


2. 개정 사유

○ 소요량 통합 산정이 가능한 석유제품의 동종물품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바이오에너지*  혼합 석유제품에 대한 합리적인 소요량 산정방법 마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내 판매 자동차용 경유 등에 의무적으로 혼합되어 사용되는 동식물성 기름

○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최초로 이용하는 수출업체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단위소요량 적용기간 확대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주요 개정내용

가. 석유제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방식 명확화 등

○ 석유제품에 대한 연산품 소요량 산정시, 국내 법령* 및 국제 거래기준 ** 등에 따른 제품군별로 통합산정을 허용(§15의 2 신설)

* 국내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구분 및 품질 관리

** 국제기준 : S&P Global Platts(글로벌 에너지 정보분석 기업) 등의 국제 원유. 석유제품의 시황 및 가격 기준

○ 연산품(석유제품)의 구분기준 등도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편의 제고(별지 제 5호 및 제 6 호서식)



○ 바이오에너지 혼합 석유제품에 투입된 수출용원재료(원유)의 적정 소요량 산정을 위해 '연산품 1 단위가격' 계산 시 원유외 투입 물품인 바이오에너지의 투입가격. 물량은 제외토록 명문화

※「석유제품 소요량 산정방법 지침」(세원심사과-1367 호, '23.6.9.)을 고시에 반영


나.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최초 이용 업체의 소요량 적용 기간 확대(§11)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최초 이용 업체인 경우 소요량 산정 기간 중에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동 방법에 따른 단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6 월이내의 범위에서 월 단위로 소요량 산정기간을 정하고 산정된 소요량을 산정기간 이후 일정기간동안 수출한 물품에 적용


다. 국내 생산·수출물품에 사용되는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범위 확대를 반영하여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서 정비(별지 제 1 호서식)


라. 기타 개선사항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수불 → 출납) 정비(52, §13, §17) 등

○ 준용 행정규칙명 변경사항 반영($202, §27)


4. 신·구조문 대조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자 : 2024. .


7. 의견제출 방법

○ 제출 처 : 관세청 심사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문경환 사무관, 홍정아 주무관

○ 제출기한 : 2024. 8. 8.

○ 제출방법 : (전화) 042-481-7873(전자우편) davidmoonkr@korea.krjann@korea.kr


붙임 2. 입안계획서_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붙임 3. 신구조문대비표_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붙임 4. 개정전문_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