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기획재정부]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수지")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07.61.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ㅇ 공급국 : 중국
ㅇ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6.62
- 하이난 이셩(Hainan Yisheng Petrochemical Co., Ltd.)
- 이셩 다후와(Yisheng Dahua Petrochemical Co., Ltd.)
- 하이난 이셩 무역(Hainan Yisheng Trading Co., Ltd.)
- 하이난 헝룽 무역(Hainan Hengrong Trading Co., Ltd.)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83
- 씨알씨(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 주하이 씨알씨(Zhuhai China Resource Chemical Innovative Materials Co., Ltd.)
- 씨알씨 뉴 머터리얼(China Resources Chemicals New Material Company Limited)
(3) 그 밖의 공급자 7.12
라. 부과기간 : 2024. 7. 30. ~ 2024. 11. 29. (4 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4 년 6 월 11 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