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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요건 정보

법령/고시 2023-43주차

관리자 2023-11-01 조회수 424

[식약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 개정고시 행정 예고안

(공고 제2023-507, 2023년 10월 26)

 

1. 개정 이유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식품원료가 개발됨에 따라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를 확대·개선하고 

    식품원료의 제출자료 범위 및 작성요령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식품원료 등의 심사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반영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관리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

 

2. 주요 내용

    식품원료 인정대상 범위 확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규격 심사 처리기간 현실화

    식품원료의 제출자료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자료 범위 등 정비

         - 식품원료 인정대상 범위 확대

    변경 신청 항목 및 기타 서식 명확화 등

         - 기준·규격 변경대상 명확화

         - 인정 대상 확대 등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




「수입식품 등 검사지시」 알림 

(2023년 10월 27)

 

1. 식염으로 제조된 천일염 수입가능 국가 알림

    천일염 수입 가능국가(28개국)

          뉴질랜드독일멕시코베트남오스트리아이스라엘이탈리아프랑스, 일본태국호주파키스탄인도북한키리바시공화국중국캄보디아,

          미국스페인스리랑카페루그리스슬로베니아영국벨기에포르투갈, 아이슬란다나미비아(추가)

    암염 수입가능 국가(13개국)

          미국칠레몽골파키스탄중국오스트리아이란볼리비아독일러시아, 터키이집트스위스

    호수염 수입 가능 국가(6개국)

         이스라엘아르헨티나파키스탄볼리비아호주카자흐스탄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3개국)

         스페인터키라오스

 

2. 모든국가 다랑어(다랑어 제외새치류의 생식용(횟감검사지시

    검사대상: (모든국가다랑어(참다랑어 제외새치류의 생식용(횟감

    검사항목식중독균 6(살모넬라리스테리아황색포도상구균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 콜레라비브리오 폐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