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식약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 개정고시 행정 예고안
(공고 제2023-507호, 2023년 10월 26일)
1. 개정 이유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식품원료가 개발됨에 따라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대상 범위를 확대·개선하고
식품원료의 제출자료 범위 및 작성요령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식품원료 등의 심사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반영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관리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 인정대상 범위 확대
나.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규격 심사 처리기간 현실화
다. 식품원료의 제출자료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
-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자료 범위 등 정비
- 식품원료 인정대상 범위 확대
라. 변경 신청 항목 및 기타 서식 명확화 등
- 기준·규격 변경대상 명확화
- 인정 대상 확대 등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
「수입식품 등 검사지시」 알림
(2023년 10월 27일)
1. 식염으로 제조된 천일염 수입가능 국가 알림
가. 천일염 수입 가능국가(28개국)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태국,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영국, 벨기에, 포르투갈, 아이슬란다, 나미비아(추가)
나. 암염 수입가능 국가(13개국)
미국, 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 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터키, 이집트, 스위스
다. 호수염 수입 가능 국가(6개국)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볼리비아, 호주, 카자흐스탄
라.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3개국)
스페인, 터키, 라오스
2. 모든국가 다랑어(참다랑어 제외)·새치류의 생식용(횟감) 검사지시
가. 검사대상: (모든국가) 다랑어(참다랑어 제외)·새치류의 생식용(횟감)
나. 검사항목: 식중독균 6종(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비브리오 콜레라, 비브리오 폐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