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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요건 정보

뉴스 및 안내 (25년 21주)

관리자 2025-05-27 조회수 38

[농림축산식품부] 미국 5개 주(州)산 가금류, 가금육, 식품용란 수입재개 알림 

 

1. 미국 5개 주(州)산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재개와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는 美 5개 주* 에 대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청정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하여, 관련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해당 지역산(州)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을 아래와 같이 ‘25.5.14.(현지시간) 부터 재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5개 주(州) : 아캄소, 델라웨어,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미국산 가금·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 건」,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 수입재개 일자 및 품목 

 ○ ’25.5.14.(현지시간)일부터 선적되는 5개 주(州)산 가금류(가금, 종란, 초생추 포함) 및 가금제품(가금육, 식품용란 등). 


붙임 1. 미국 5개 주(州)산 가금류, 가금육, 식품용란 수입재개 알림




[농림축산식품부] 미국 텍사스주 일부지역 멕시코 과실파리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알림


1. 평소 식물검역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미국 텍사스주 일부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멕시코과실파리(Anastrepha ludens)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상기 지역(로마)에서 수입되는 대상 식물이라도 관련고시를 준수하고 "검역규제지역 밖에서 생산 · 포장되었음"올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 오는 경우 수입가능. 


붙임 2. 미국 텍사스주 일부지역 멕시코과실파리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알림




[농림축산식품부]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등 수입금지 조치 알림

 

 1. 브라질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과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술주 종계 농장의 HPAI 발생과 관련하여,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종란 수입위생조건」,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금지 조치사항을 알려왔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지 대상 

 ○ ‘25.5.15일(브라질 현지시간) 이후 선적되는 브라질산 종란, 식품용란, 초생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일 전 14일 이내 (’25.5.1. 이후) 선적되어 국내 도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 건별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없을 경우 검역합격 조치 

 

□ 수입금지 제외 대상 

 ○ 「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열처리 가금육


붙임 3.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등 수입금지 조치 알림




[농림축산식품부] 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박멸에 따른 수입제한(금지)해제 알림


1. 평소 식물검역 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 발생으로 수입제한(금지)조치가 취해졌던 칠레 아타카마(Atacama region)구역 내 코피아포(Copiapo) 지역의 검역 규제지역에 대해 칠레측의 긴급조치결과 과실파리의 박멸이 확인되어 수입제한(금지)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3.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수입업체 회원사에 상기 수입제한 (금지) 조치 해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4. 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박멸에 따른 수입제한(금지)해제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