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FO & NEWS

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검역요건 정보

법령 및 고시 (25년 21주)

관리자 2025-05-27 조회수 30

[식약처]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08호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2호, ’20.4.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핀란드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가금육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는 한편, 수출이 허용되어 있는 식용란 및 알가열제품의 검사관리 및 열처리 조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핀란드산 가금육가공품을 수입허용함에 따라 고시 제명‧관련 조문 변경 및 “가금육가공품” 정의 신설(안 제1조, 제2조)

 1) 제명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을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으로 하고, 조문의 용어 중 “가금육”을 “가금육, 가금육가공품”으로, “식육포장처리장”을 “식육포장처리장, 식육가공장”으로 함

 2) 가금육가공품은 가금육을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로 정함

나. 수출 가금육가공품 및 해외작업장의 수입위생요건 규정(안 제4조, 제6조, 제9조, 제15조제1호)

 1) 수출 가금육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가금육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되어야 함

 2) 해외작업장은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에 한정함

 3) 해외작업장은 원료 입고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HACCP 등)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함

 4) 매 수출건별로 수출국 정부가 수출 제품에 대해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 타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시 내 다른 행정규칙명, 용어 및 요건 정비(안 제3조,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 제15조)

 1)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개정(고시 제2024-24호, 개정 ’24.6.13.)에 따라 행정규칙명을 현행화함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출기준 및 알가열제품의 열처리조건을 반영함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445호, 개정 ’21.8.17., 시행 ’23.1.1.)으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뉴스 및 안내 (25년 2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