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농림축산식품부] 미국 아리조나주의 가금류, 가금육, 식품용란 등 수입금지 알림
1. 알림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미국 아리조나주에서 고병원성인플루엔자(HPAI) 발생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입금지 조치를 알려왔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입금지 조치 대상
- ‘25.5.23일(현지시간) 이후 선적되는 미국 아리조나주산 가금류(가금, 종란, 초생추 포함), 가금육, 식품용란 등
* 다만, ’2025.05.23. 이전 선적된 가금류는 체류 후 임상검사 및 HPAI 정밀검사(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합격 조치 가금육과 식용란은 혐물검사 강화 및 필요시 정밀검사
3. 수입금지 제외 대상
-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열처리가금육.
- 「지정검역물의 멸균, 살균, 가공의 범위와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
붙임 1. 미국 아리조나주의 가금류, 가금육, 식품용란 등 수입금지 알림
[농림축산식품부] 미국 3개 주(州)산 가금류, 가금육, 식품용란 수입재개 알림
1. 알림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는 美 3개 주에 대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청정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평가하여, 관련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해당 지역산(州) 가금류 및 가금제품 수입을 아래와 같이 ‘25.5.27.(현지시간)부터 재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입 재개 지역
- 미국 아이오와, 캔사스, 메릴랜드
3. 수입재개 일자 및 품목
- ’25.5.27(현지시간)일부터 선적되는 3개 주(州)산 가금류(가금, 종란, 초생추 포함) 및 가금제품(가금육, 식품용란 등)
붙임 2. 미국 3개 주(州)산 가금류, 가금육, 식품용란 수입재개 알림
[농림축산식품부] 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알림
1. 알림 내용
- 최근, 칠레 코킴보 구역의 리오우리타도(Rio Hurtado)2, 몬테파트리아(Monte Patria)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2. 수입제한(금지) 지역
- 코킴보 구역 아래 2개 지역의 검역규제지역
1) 리오우르타도 (Rio Hurtado)2
2) 몬테파트리아 (Monte Patria)
3. 대상식물
-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블루베리, 양벚 및 아보카도의 생과실
4. 적용시점
- ‘25.6.3 선적분부터
붙임 3. 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