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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5년 22주)

관리자 2025-06-09 조회수 113

[식약처]「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49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3호, 2024. 6. 1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자연 규정을 재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벌꿀의 천연 표시 허용 등의 천연·자연 표시·광고 재정비(안 제2조제3호차목)

  

3. 의견 제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5,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1.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약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48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2호, 2024.10.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을 보장하고 기능성 내용과 기능성 함량의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유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의 표시사항 중 기능성 내용 표시방법과 기능성 원료 함량의 표시방법 개선(안 제6조제1항) 

 나.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기준 보장(안 별표 1 제2호가목) 

 다. 기능성표시식품의 1일 섭취 기준량 명확히 규정(안 별표 2 제1호)

 

3. 의견 제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247, 팩스: 043-719-2180, 이메일: swpark11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식약처]「위생용품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34호, 2025.5.27.) 

 

1. 알림 내용

 - 「위생용품 표시기준」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25-34호, 2025.5.27.)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주요 내용 

 가. 구강관리용품의 개별표시사항 신청 

 나. 문신용 염료의 개별표시사항 신설 

 다. 표시면적별 최소표시사항 규정

 라. 외포장지 표시 면제 규정 요건 추가 

 마. 위탁제조에 대한 조건 명확화

 

 붙임 3.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