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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39호)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출산물 및 동물성 식품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 (안 별표 제1호가목, 제2호나목, 제2호나목, 제6호, 제7호)
2. 기타 참고사항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붙임 1.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문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74호)
1. 개정 이유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공고 제2024-602호, 2025.1.3.)함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을 신설하고, 식품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 중 일부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식품표시 가독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 등의 세부 표시 방법 신설
나.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 신설
붙임 2.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