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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5년 26주)

관리자 2025-07-04 조회수 13

[식약처]「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75호, 2025.06.17.)

 

1. 개정 이유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공고 제2024-602호, 2025.1.3.)함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식품표시 가독성을 향상하고 건강기능식품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기타 원료에 대해 표시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부 표시방법 규정 신설 

 1) 식품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 규정 필요 

 2) 글씨크기, 글자 비율, 원료명, 기타 표시사항 등 세부 표시방법 마련

 나.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위해 표시해야 하는 기타 원료의 표시방법 신설

 1)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제품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는 기타 원료는 그 명칭을 용기·표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신설

 


붙임 1.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식약처]「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89호 2025.7.2.)

  

1. 개정 이유 

수산물의 어종이 동일하고 정밀검사 항목 및 기준·규격이 일치하면 동일품명으로 인정하는 등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을 완화하고, 농·임산물 등에 대한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시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다성분시험법 전체 항목으로 일치시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제외국에서 사용중인 첨가물을 유해물질에서 제외하고,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목록을 조정하는 한편,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을 물질별 위해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산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기준 완화 

나. 축·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다. 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명확화 

라. 잔류농략 정밀검사 항목과 무작위표본검사 항목 일원화 

마. 조건부 수입검사 사후관리 대상과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 따른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조건 명확화 

바. 수산물 신규 품종 등록 조문 이동 등 

사. 부적합 축산물 해외작업장 시정조치 절차 정비 

아. 부적합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 사후 조치 방법 개선 

자. 축산물인 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신청 시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검사한 시험 ·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개정 

차.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을 유해물질에서 삭제 등 

카.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 

타. 추가 관능검사를 위한 검체채취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검체량 등을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정비 

파.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정비 

하.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조항 수정



붙임 2.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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