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식약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08호)
1. 개정 이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등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과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 등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냉동식품 보조 용도로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등의 기준 신설
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마.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붙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316호)
1. 개정 이유
국제 조화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일반적인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를 별도로 구분하는 등 기준·규격 구성 체계를 개편하고, 효소제 39품목의 성분규격에 이명, 국제 분류 번호 등 기본정보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다양한 식품개발 지원을 위해 영양강화자 7품목과 변성호프추출물의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과 시험법의 단위를 국제단위(mg/kg 또는 mg/L)로 정비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구성 체계 개편
나. 효소제의 성분규격 개선
다. 변성호프추출물 등의 사용기준 개선
라. 일반시험법 등 개선
붙임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안)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