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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4호)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동물성 식품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동물성 식품 목록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모사전송, 홀몬제 등 어려운 용어·외국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개정함(안 제4조3호, 제6조제1호, 제6조4호, 제9조제2호)
나.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벨라루스산 식육함유가공품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동물성 식품 목록에 추가함(안 별표 제6호)
붙임 1.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문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56호)
1. 개정 이유
영아와 유아에게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규격을 함리적으로 개선하고,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 · 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완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 개정하며, 미생물 규격의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기준 · 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 ·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제유류 및 조제식류의 기준 · 규격 신설 및 개정
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다.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 · 규격 신설
라.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
마.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사.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아. 기타 규정정비
붙임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약처]「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0호)
1. 개정 이유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 총리령 제 2045호, 2025.8.29. 공포 · 시행)됨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대상과 표시 방법을 신설하고, 식품유형별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 중 일부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식품표시 가독성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세부 표시 방법 신설
나.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 신설
붙임 3.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일부개정고시
[식약처]「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29호)
1. 개정 이유
수산물의 어종이 동일하고 정밀검사 항목 및 기준 · 규격이 일치하면 동일품명으로 인정하는 등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을 완화하고, 농 · 임산물 등에 대한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시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다성분시험법 전체 항목으로 일치시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제외국에서 사용중인 첨가물을 유해물질에서 제외하고,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여 식품등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의 목록을 조정하는 한편,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세부 조치 기준을 물질별 위해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산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기준 완화
나. 축 · 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다. 수입식품등 관능검사 기준 명확화
라. 잔류농약 정밀검사 항목과 무작위표본검사 항목 일원화
마. 조건부 수입검사 사후관리 대상과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 따른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조건 명확화
바. 수산물 신규 품종 등록 조문 이동 등
사. 부적합 축산물 해외작업장 시정조치 절차 정비
아. 부적합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 사후 조치 방법 개선
자. 축산물인 제조용 원료 용도변경 신청 시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검사한 시험 ·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개정
차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합성품을 유해물질에서 삭제 등
카.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
타. 추가 관능검사를 위한 검체채취가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검체량 등을 기록 · 관리 할 수 있도록 정비
파.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정비
하.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조항 수정
붙임 4.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61호)
1. 개정 이유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45호, 2025.8.29. 공포 · 시행)됨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식품표시 가독성을 향상하고 건강기능식품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기타 원료에 대해 표시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부 표시방법 규정 신설
나.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위해 표시해야 하는 기타 원료의 표시방법 신설
붙임 5.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고시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