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식약처] 나트륨 · 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01호)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
2. 주요 내용
가.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빵류 중 베이글, 바게트, 치아바타, 크로와상, 식빵, 모닝빵, 곡물빵,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찌개·전골, 어육소시지를 추가
나. 당류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코촐릿, 초콜릿가공품 중 초코과자, 초콜릿 형태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붙임 1.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