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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5년 39주)

관리자 2025-10-02 조회수 264

[식약처] 나트륨 · 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01호)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

  

2. 주요 내용

 가.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빵류 중 베이글, 바게트, 치아바타, 크로와상, 식빵, 모닝빵, 곡물빵,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찌개·전골, 어육소시지를 추가 

 나. 당류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코촐릿, 초콜릿가공품 중 초코과자, 초콜릿 형태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붙임 1.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