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식약처]「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5-448호, 2025.11.06.)
1. 개정 이유
주류가 아닌 식품의 상표 또는 용기 · 디자인은 가진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오인 · 혼동을 방지하고,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기준 개선
나. 주류협업제품의 표시기준 강화
붙임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나트륨 · 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관련 적용 확대 품목의 나트륨 · 당류 평균값 (‘25.11. 기준)


붙임 2. 나트륨 · 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 관련 적용 확대 품목의 나트륨 · 당류 평균값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