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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5년 45주)

관리자 2025-11-11 조회수 55

[식약처]「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5-448호, 2025.11.06.)

 

1. 개정 이유

주류가 아닌 식품의 상표 또는 용기 · 디자인은 가진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오인 · 혼동을 방지하고,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커피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기준 개선 

 나. 주류협업제품의 표시기준 강화

 

붙임 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나트륨 · 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관련 적용 확대 품목의 나트륨 · 당류 평균값 (‘25.11. 기준)



붙임 2. 나트륨 · 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 관련 적용 확대 품목의 나트륨 · 당류 평균값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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