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76호)
1. 개정 이유
국제조화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를 일반적인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를 별도로 구분하는 등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개편하고, 효소제 39품목의 성분규격에 이명, 국제분류 번호 등 기본정보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다양한 식품개발 지원을 위해 영양강화제 7품목과 변성호프추출물의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과 시험법의 단위를 국제단위(mg/kg 또는 mg/L)로 정비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구성 체계 개편
나. 효소제의 성분규격 개선
다. 변성호프추출물 등의 사용기준 개선
라. 일반 시험법 등 개선
붙임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 고시
[식약처]「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79호)
1. 개정이유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 자연 규정을 재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꿀의 천연 표시 허용 등의 천연, 자연 표시.광고 재정비
붙임 2.「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