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24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5-11호, 2025.3.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는 한편, 비타민 B1, 나이아신 등 영양성분과 유산균수 등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을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
나.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약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52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비살균 액란 사용시 가열살균, 멸균을 의무화하고, 식품 중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염증성 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살균 액란 사용에 대한 제조·가공기준 신설
나.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자우편 mfds4797@korea.kr,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08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29호, 2024. 6. 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 및 이용방법을 가진 고무제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영·유아용 고무제를 별도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용 고무제 규격 신설
1) 고무젖꼭지와 유사한 형태 및 이용방법을 가진 영·유아용 고무제를 고무젖꼭지와 동일한 기준·규격을 적용하도록 신설(안 Ⅲ. 3. 및 안Ⅴ. 3. 나.∼다.)
3. 의견 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5,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