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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6년 9주)

관리자 2026-03-03 조회수 12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83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76호, 2025.11.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기준 적용의 명확화를 위해 아스파탐 등 감미료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오용 우려가 있는 향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가. 감미료의 사용기준 강화 

 나. 오용 우려 향료물질 등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17, 팩스: 043-719-2500, e-mail: sueun102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83호)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84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76호, 2025.11.26.)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 구연산아연 등 영양강화제와 아황산염류의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인산염류의 분류를 국제기준과 일치화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가. 영양강화제에 대한 신규지정 등 사용 확대 

나. 아황산염류 등 사용기준 완화 

다. 인산염류 등의 성분규격 개선 

라. 감미료의 사용기준 정비 

마. 식품첨가물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비중측정법 개선 등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17, 팩스: 043-719-2500, e-mail: sueun102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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