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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안내 (26년 24주)

관리자 2026-06-15 조회수 27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관련 고시 개정 안내 및 협조 요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2535(2026. 6. 8.)와 관련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 2026-21 호)의 개정에 따라, 3 개월 이후('26.9.5.)부터 우편·휴대·탁송·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소량의 종자류,수분용 화분에 대해서도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 고시 제 2026-21 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수입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및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 054-912-0613



붙임 1.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일부 개정안 전문

붙임 2. 식물검역중명서 첨부 의무화 리플릿 디자인(한영문)

붙임 3.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관련 고시 개정에 대한 홍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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