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2023년 수입식품 등 영업자 온라인 민원 설명회’ 개최
(2023년 11월 7일, Cisco Webex Meetings)
1. 주요 내용
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 변경 안내
(1) 가공식품
1) 해당법령 :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10] 제4호 (총리령 제1885호, 23.6.9 공포)
2)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부터
3) 개정사항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기준에서 ‘제품명’ 삭제
4) 개정내용 : (가공식품)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조방법, 원재료 같은 제품 (축산물가공품) 생산국, 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 가공방법, 원재료명 같은 제품
(2) 수산물
1) 해당법령 :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10] (총리령 제1833호, 22.11.25 공포)
2) 시행일자 : 2023년 11월 26일(선적일)부터
3) 개정사항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 기준에서 ‘해외제조업소’ 추가
4) 개정내용 :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및 해외제조업소가 같은 수산물
나. 수입식품 정밀검사 대상 민간·시험 검사기관 의뢰 안내
(1) 해당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9]
(2) 시행일자 : 2023년 12월 10일부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3) 개정내용 : (기존) 영업자가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정밀검사에 대해 지방식약청 또는 민간 시험·검사기관 중에 선택하여 검사의뢰 가능
※ 민간 검사기관 : ① 한국식품과학연구원 ②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③ 한국분석기술연구원 ④ 한국기능식품연구원 ⑤ 한국SGS
(변경) 영업자가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는 정밀검사에 대해 민간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 가능
다.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규정 통합 제정
(1) 제정 이유
식약처 승격(2013년) 이후 각 기관(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이 수행하던 분야별 검사업무가 통합되었거나, 검사규정은 별대(4개 고시)로 존치되어 있어
관리체계 및 운영방식을 통일하고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
※제정 고시명 :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2) 제정 내용 : 4개 통관검사 고시를 폐지하고 1개 고시로 통합
①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②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③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④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라. 수입 수산물 위생약정 추진 현황 및 계획
(1) 추진 배경
수출국에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여 통관단계 검사부담 경감 및 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함
1) 해당 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
2) 향후 계획 : 수입량 상위국(상위 20개국, 수입량 95%) 대상, 위생 약정 체결 지속 확대
※ 현재 약정체결 제안 국가 : 미국, 대만,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등

마. 수입 축산물 전자 위생증명 전환 추진 현황
(1) 추진 배경
위생증명서를 기존 종이에서 전자증명서로 전환하여 검사효율 증대 및 영업자 부담 경감
(2) 추진 현황

붙임 1. 수입식품 영업자 온라인 민원 설명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