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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89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9호, 2026. 7. 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다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9호, 2026.07.08. 개정) 개정 내용 중 당류 및 식용유지류에 시행일을 앞당기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당류 및 식용유지류의 시행일 조정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 당류 및 식용유지류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일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2, 이메일: mfdskh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