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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4-19주차

관리자 2024-05-17 조회수 82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4-22호, 2024년 5월 17일)

  

1. 개정 사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냉동식품 보조용도로 함께 냉동되는 실온·냉장 소스류 등의 포장단위 기준을 완화하고, 굽기만 한 김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미김의 식품유형 명칭을 개선하고, 착향의 목적으로 간장과 소스 제조 시에도 오크칩바를 사용할 수 있게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시행 시기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제2.3.5) (2) ③과 제5. 20. 20-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 시행.

 

3. 주요 내용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제2.4.3) (3), 제2.4.4) (4)]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용도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실온·냉장 소스류 등이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하여 1회 섭취하는 용량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용량과 무관하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선 

3)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자 등이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유통하는 경우, 해동시점을 소비기한 산출시점으로 하도록 규정 명확화 

4) 용도에 맞춘 다양한 제품 공급기반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나. 조미김 식품유형 명칭 개정 [(제5.20.20-4 1)] 

1) 굽기만한 김의 식품유형 명칭이 조미김에 해당되어 혼란이 발생 

2) 굽기만한 김도 포괄할 수 있도록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으로 명칭 개선 

3) 식품유형 명칭을 개선하여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 [별표1, 별표2, 별표3] 

1) 식용 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분류, 사용조건 등 식품원료 목록의 정비 필요 

2) 개 다시마, 왕밤송이게를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3) 삽주 ‘순’을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서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전환 

4) 간장, 소스 제조시에도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5) 미선나무 추출물, 흑산내 뿌리 분말, 치마버섯균사체배양물,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등 [별표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6) 사용부위 확대 (1건), 중복원료 통합(1건), 분류 정정(1건) 등 식품원료 정비 

7)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을 확대하고, 식품원료 목록 정비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라.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 기준 신설 및 개정 [별표4 중 (1)]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별표5중(4)] 


바.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붙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4-245호, 2024년 5월 17일)

 

1. 개정 사유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에 대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명칭변경에 따른 현행화 등 기존 고시의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황

 

나. 검사기관의 정도관시 시스템 마련·운영 근거에 대한 문구 수정

 

다. 별표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세부 검사방법) 

1) EU산 돈육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 실시로 바이러스성 전염병 및 검사법 추가 

2) 검사 방법 문구 수정 및 신규 기생충성 전염병 및 검사방법 추가 등


붙임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 실시요령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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