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4-22호, 2024년 5월 17일)
1. 개정 사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냉동식품 보조용도로 함께 냉동되는 실온·냉장 소스류 등의 포장단위 기준을 완화하고, 굽기만 한 김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미김의 식품유형 명칭을 개선하고, 착향의 목적으로 간장과 소스 제조 시에도 오크칩바를 사용할 수 있게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시행 시기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제2.3.5) (2) ③과 제5. 20. 20-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 시행.
3. 주요 내용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제2.4.3) (3), 제2.4.4) (4)]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용도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실온·냉장 소스류 등이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하여 1회 섭취하는 용량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용량과 무관하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선
3)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자 등이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유통하는 경우, 해동시점을 소비기한 산출시점으로 하도록 규정 명확화
4) 용도에 맞춘 다양한 제품 공급기반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나. 조미김 식품유형 명칭 개정 [(제5.20.20-4 1)]
1) 굽기만한 김의 식품유형 명칭이 조미김에 해당되어 혼란이 발생
2) 굽기만한 김도 포괄할 수 있도록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으로 명칭 개선
3) 식품유형 명칭을 개선하여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 [별표1, 별표2, 별표3]
1) 식용 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분류, 사용조건 등 식품원료 목록의 정비 필요
2) 개 다시마, 왕밤송이게를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3) 삽주 ‘순’을 [별표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서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전환
4) 간장, 소스 제조시에도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5) 미선나무 추출물, 흑산내 뿌리 분말, 치마버섯균사체배양물,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등 [별표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6) 사용부위 확대 (1건), 중복원료 통합(1건), 분류 정정(1건) 등 식품원료 정비
7)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을 확대하고, 식품원료 목록 정비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라.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 기준 신설 및 개정 [별표4 중 (1)]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별표5중(4)]
바.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붙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4-245호, 2024년 5월 17일)
1. 개정 사유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에 대한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명칭변경에 따른 현행화 등 기존 고시의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황
나. 검사기관의 정도관시 시스템 마련·운영 근거에 대한 문구 수정
다. 별표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세부 검사방법)
1) EU산 돈육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 실시로 바이러스성 전염병 및 검사법 추가
2) 검사 방법 문구 수정 및 신규 기생충성 전염병 및 검사방법 추가 등
붙임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 실시요령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품안전 분야 안전성검사 전문교육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