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FO & NEWS

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검역요건 정보

법령 및 고시 24-23주차

관리자 2024-06-10 조회수 72

[식약처]「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250호, 2024년 5월 20일)

 

1. 개정 사유

계획된 수입물량에 대해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히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계획수입 신청 대상을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 및 외화획득용 원료로 확대됨에따라 계획 수입 신청시 제출 서류를 명확하히 하는 한편,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과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검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 시기 

2024년 6월 14일부 시행

 

 3. 주요 내용 

 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항 수정 (안 제4조) 

 나. 안전성이 확인된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원료의 계획 수입 신청대상 확대에 따른 절차 구체화 (수산물 제외)

 다.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

  - 말레이시아산 후추 및 칠레산 월귤(블루베리)/열매를 인정범위에서 제외

  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반영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총리령 제1813호, 2022.06.30.)에 따른 문구 수정

 마.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113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125종으로 조정.

 

붙임 1. [식약처]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위생용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244호, 2024년 5월 21일)

 

1. 개정 사유 

영업신고 제한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비자 위생용품 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소비자 위생용품감시원 제도를 위생용품의 특성에 맞게 운영 하려는 것임.

 

 2. 시행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주요 내용

 가. 동종 영업신고 제한 규정에 대한 제외 단서 추가 (안 제5조)

 - 위생용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 영업신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함

 나. 소비자 위생용품 위생감시원 규정 개선 (안 제27조) 

 다. 용어 중복 표현 정비

 

붙임2.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약처]「가금제품 미국 수출관련 검역·검사지침」 일부 개정안

(식약처 지침서 제0035-05호, 2024년 5월 23일)

 

1. 개정 사유

미국으로 수출되는 열처리 가금육제품(삼계탕 등)에 적용되고 있는 「가금제품 미국 수출관련 검역·검사 지침」을 미국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청(FSIS)와 협의하여 식약처에서 2024년 5월 23일 현재 법규를 토대로 개정안 작성.


2. 주요 내용 

 가. 미생물 검사 결과 부적합한 해당 가금육과 가금제품의 재검사 및 원료 사용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함.

 

붙임3. [식약처] 「가금제품 미국 수출관련 검역·검사지침」 일부 개정안(전문)




[식약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259호, 2024년 5월 24일)

 

1. 개정 사유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범위에 자동판매기 내부에서 자동적인 혼합·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개정함에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생물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를 식품원료 목록에 신규 등재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시행 시기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적용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3. 주요 내용 

가.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미생물 기준 신설 

-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대장균 및 식중독균 기준 신설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 

-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식용근거가 확인된 식품 원료 확대 필요

- 어획량 등 식용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등 42개 품목[별표1]을 목록에 추가

 

붙임4.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농식품부]「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228호, 2024년 5월 30일)

 

1. 개정 사유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사료제조시설 기준과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절감하고, 사료검정기관 확대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미 사료 제조시설 기준 완화 (별표 3 개정)

 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별표 8 개정)

 (기존) 3개월

 (개정) 6개월

 다. 사료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에 수입증지 추가 (별표 12 개정)

 (기존) 수입인지

 (개정)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붙임5. [농림축산식품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식품부]「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250호, 2024년 6월 7일)

 

1. 개정 사유 

 ①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개정(‘23.11.2)에 따라, 그간 수입 금지되었던  5개국(캐나다, 영국, 일본, 필리핀, 대만)을 포함하여 가금류와 별도로 수입허용지역 구분 필요.

 ②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및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제·개정(‘24.5.22)에 따라 영국을 가금 및 가금제품 수입허용국가에 포함하고자 함

 ③ 호주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24.5.23)함에 따라, 호주를 가금 및 가금제품 수입허용지역에서 삭제 하고자 함

 

2. 시행 시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주요 내용 

 - 첨부파일 참조.

 

붙임 6. [농림축산식품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




[농식품부]「수입 농산물 등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248호, 2024년 6월 7일)

 

1. 개정 사유 

 ① 유통이력신고 대상 명확화(HSK코드 기준)로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도 확보를 위해 대상품목 분류 정비 

 ② 행정기관 요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 기간연장 또는 신규 지정·고시

 - 수입량 증가·원산지 둔갑 우려, 사회적 이슈 발생 등 지정 기준 반영

 

2. 시행 시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주요 내용 

가. 유통이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 대상 품목(22개➝33개) 재분류 

(기존) 품목 및 HS단위 혼합 - 양파(신선·냉장, 냉동), 마늘(신선·냉장) / 냉동 마늘

(개정) HSK단위 기준 재분류 - 양파(신선·냉장) / 양파(냉동), 도라지/ 도라지(건조) 등

나,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관리 대상품목 기간연장 및 추가 

-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33개 중)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26개 품목

(HSK단위) 지정기간 3년 연장(안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제27호 개정)

※지정기간 연장 : 김치, 양파, 마늘, 고추, 대추, 표고버섯, 콩, 팥, 도라지 등

- 유통이력관리 신규대상 4개 품목(HSK단위) 추가 및 지정기간 3년 설정 

(안 별표 1 제28호 및 제35호, 제36호, 제37호 신설)

※신규 지정 요청 : 생강(신선·냉장), 대파(신선·냉장), 산양삼, 천연꿀

 

붙임 7. [농림축산식품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