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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및 안내 24-24주차

관리자 2024-06-19 조회수 68

[식약처]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제도’ 시행 안내 

(식약처 현지실사과, 2024년 6월 14일)

 

1. 시행 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제19471호)에 따라 그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축산물’에 적용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가 2024년 6월 14일 부터 ‘동물성 식품’ 에도 확대 적용되어 수입이 허용된 국가부터만 수입신고가 가능.

 

※ 수입위생평가 제도 :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최초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축산물 위생관리 체계를 평가하여 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2. 문의사항

식약처 현지실사과, Tel 043-719-6221 / 6223


붙임 1.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제도 시행 안내문




[식약처]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 해제 및 재지정 알림 (2024년 6월 13일)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간 종료에 따른 검토 결과 검사명령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사명령 해제 및 재지정 여부

- 재지정 : 태국(바질(잎)) / 태국(빙과) / 중국(침출차)

- 해제 : 중국(향미유)

 

붙임 2.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 해제 및 재지정 알림

붙임 3.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 해제 및 재지정 검사명령서 2024-7호

붙임 4.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 해제 및 재지정 검사명령서 2024-8호

붙임 5.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 해제 및 재지정 검사명령서 2024-9호


 

 

[식약처]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 신규지정 알림 (2024년 6월 13일)

 

1. 지정 사유

-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신규 지정 내역

- 대상 : 빵류 (중국산)

- 대상 해외제조업소 : YANBIAN WEIYE FOODS CO., LTD. 등 7개소

 

붙임 6.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 신규 지정 알림

붙임 7.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 신규 지정 검사명령서 2024-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