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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4-24주차

관리자 2024-06-19 조회수 71

[식약처]「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282호, 2024년 6월 7일)

 

1. 제정 사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대상·인정절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인정대상·인정잘차 및 제출자료의 범위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적용 대상 범위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하지 않은 새로운 재질의 위생용품으로 한다.

 

붙임 1.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4-23호, 2024년 6월 11일)

 

1. 개정 사유 

식품 등을 의약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의 유사 명칭을 확대하고,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을 표시하여 해당 식품 등에 그 성분의 기능,효과,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여 소비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 확대 (안[별표1])  

나. 식품등에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올(THC) 또는 칸나비디올(CBD)의 명칭이나 함량 등의 표시·광고금지 신설

 

3. 시행 시기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례 :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적용한다.



붙임 2.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

붙임 3.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 전문


 


[식약처]「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4-28호, 2024년 6월 17일)

 

1. 개정 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재평가)에 따라 재평가 결과 모든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평가 판정 기준, 종합평가 등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별표1)

나. 용어의 통일 등 자구 수정 (안 제6조, 제7조, 별표1, 부착)

 

붙임 4.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4-26호, 2024년 6월 13일)

 

1. 개정 사유

계획된 수입 물량에 대해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히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계획 수입 신청 대상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 및 외화획득용 원료로 확대됨에따라 계획수입 신청 시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과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검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항 수정 

나. 안전성이 확인된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원료의 계획수입 신청 대상 확대에 따른 절차 구체화

다.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범위 조정

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반영

마.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113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등을 반영하여 검사 항목을 128종으로 조정

 

3. 시행 시기 

이 고시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5.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농식품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개정 전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46호, 2024.06.17.)

 

1. 개정 사유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 사항이 개정되어 알림.

 

2. 시행 시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6.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