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4-35호, 2024년 7월 10일)
1. 개정 사유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식품 중 몰리네이트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1) 현재 환자용 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폐질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나. 식품원료의 사용기준 개정
1) 건강기능식품 섭취량 변경에 따라 동일한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사용기준 개정 필요
2)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원료 사용기준 개정
기존 : ‘5% 이하 사용, 1일 섭취량 6g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 ‘2% 이하 사용, 1일 섭취량 2.5g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몰리네이트 등 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붙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338호, 2024년 7월 15일)
1. 개정 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축산물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 제2호 나목. 국가 또는 지역 중 뉴질랜드의 종류랸을 다음과 같이 함.
- ‘버터류, 버터유,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조제유류, 치즈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농축유류‘
붙임 2.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 개정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