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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요건 정보

법령 및 고시 24-33주차

관리자 2024-08-23 조회수 30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385호. 2024년 8월 21일)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수행한 바나바잎 추출물 등 7종의 기능성 원료와 비타민 B6 등 2종의 영양성분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바나바잎 추출물 등 9종의 기능성 원료 및 영양성분의 섭취 시 주의사항, 규격, 일일섭취량 변경 등 개정

-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중금속 규격을 강화

- 클로렐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일일섭취량을 변경

- 바나바잎 추출물 등 8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

나. 고시형 기능성 원료 제조기준의 확대

 


붙임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386호, 2024년 8월 21일)

 

1. 개정 사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료 등이 불충분하여 반려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하한 경우, 해당 신청인이 동일한 원료에 대하여 자료 등을 보완하여 재신청하여 심사할 때에 반려·취하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료는 이미 심사 완료된 자료 이외에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한 자료만 검토하도록 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며 심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청서류의 반려에 재신청 서류의 처리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심사 이력이 있는 원료의 심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반려·취하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보완된 자료만을 심사하도록 규정 마련

 

 

붙임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일부개정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4-32호, 2024년 8월 5일)


1. 개정 사유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재검토기한 도래 

- 기존 고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이 필요

 

2. 주요 내용 

가. 검역증명서의 첨부·전송의 면제(제4조 관련)

- 재수출검역증명서가 첨부·전송된 식물의 경우, 생산국의 검역증명서 원본·사본 등을 제출토록 명시

나. 검역증명서의 유효성 적용기준(제5조 관련)

- 전자적 형식으로 발급되는 검역증명서의 수출국 전산 오류 등으로  정상 발급 여부 확인 불가 시 조치

- 분할 선적하여 수입하는 경우 검역증명서의 인정기준을 자구 수정하여 명확화

- 전자적 형식으로 발급되는 검역증명서의 세부 인정 기준 신설

- 부본을 원본 검역증과 함께 발행되는 경우로 명확화

다. 검역증명서가 첨부·전송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제6조 관련)

- 보완기간을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30일을 부여,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

라. 검역증명서 반환 요건 신설(안 제7조)

- 반송을 위하여 검역증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처리 방법 마련

 

 

붙임 3. 수입식물 검역증명서의 기준  고시 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