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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4-34주차

관리자 2024-09-02 조회수 30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394호, 2024년 8월 26일)

 

1. 개정 이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제식류 곰팡이독소 기준 개정

- 곡류 등 전분질 함량이 적어 오크라톡신 A에 대한 오염가능성이 낮은 식품은 기준·규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 개정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

- 붉가시나무 열매를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 물에 침지 처리한 아마 씨앗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오크칩(바)을 모든 식품에 착향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인피르플룩삼 등 10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스트리키닌 등 3종)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로 추가 

마.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바. 문구 명확화 등 기타사항

 


붙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4-395호, 2024년 8월 26일) 

 

1. 개정 이유 

영아와 유아에게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제유류 및 조제식류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

-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아전기용, 영아후기용, 성장기용 조제유와 조제식으로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개정 

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피레트린, 피카뷰트라족스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붙임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14-402호, 2024년 8월 27일)

 

 

1. 제정이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수출 가금육의 원산지 

나. 수출 가금육의 요건

다. 가금육 수출 해외작업장의 요건

라. 잔류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관리

마. 회수 및 이력관리

바. 취급, 보관 및 운송

사.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 

아.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

 


붙임 3.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