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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고시 24-37주차

관리자 2024-09-20 조회수 6

[식약처]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식약처 공고 제2024-433호, 2024.09.19)

 

1. 개정 이유

전회 조사·평가 당시 적합이면서 이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식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확인 결과 정보를 지체없이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지원의 방법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준수 여부 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사·평가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사·평가 생략 가능 대상 확대

- 전회 조사·평가 당시 적합이면서 이후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대상 식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를 생략 

나. 원격 기술지원 도입 등 조사·평가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조문 정비

-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정보사항(입·출고정보 등)을 지연없이 연계하거나 자사의 자원관리시스템(ERP)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등의 경우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기술지원을 통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적합하게 운영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 개정

다.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수수료 규정 개정

 - 식품 관련 영업허가·등록·신고 변경, 지위승계신고 등에 관하여 전자민원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감면


붙임 1. [식약처]「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식약처 공고 제2024-432호, 2024.09.20.)

  

1. 개정 이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감소 추세이지만 아직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준의 1.5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일부 연령층의 당류 섭취량은 권고수준을 초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 증가와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 급원식품 등을 고려하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저감 표시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를 추가

- 당류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를 추가

 


붙임 2.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 확대 보도자료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2024.09.20)

붙임 3.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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