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ght E&C Customs Corporation
[식약처]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고시 전문
(식약처고시 제2024-52호, 2024.9.24.)
1. 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수출 가금육의 원산지
나. 수출 가금육의 요건
다. 가금육 수출 해외작업장의 요건
라. 잔류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관리
마. 회수 및 이력관리
바. 취급, 보관 및 운송
사.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
아.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
붙임 1.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전문
[식약처]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전문
(식약처고시 제2024-51호, 2024. 9. 24.)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70호, 2024. 7. 9. 개정, 2025. 7. 10. 시행) 개정으로 내용물의 용량이 소량인 일부 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그동안 화장품으로 관리되어 오지 않았으나 소비자의 오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등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의 유형으로 신설하고 외음부 세정제와 함께 해당 화장품의 용기ㆍ포장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이 소량인 화장품 중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기재가 필요한 화장품 유형을 신설
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유형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신설 및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두발용과 속눈썹용으로 구분
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영유아의 만 나이에서 "만" 삭제
붙임 2.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약처공고 제2024-388호, 2024. 9. 24.)
1. 개정이유
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에 대한 문언 보완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248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외부 포장에 대한 상세 기재ㆍ표시 기준을 정하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ㆍ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영업 등록 등의 민원사무에 전자적 방식의 증명서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개선하며 최근 화장품을 표방하며 인체 내 주사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제조업 등 민원사무에 전자문서로 된 등록필증 등 포함
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지정 해제(변경) 심사 신청 절차 마련
다.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표시에 관한 상세 기준 등 마련
라.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붙임 3.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식약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고시 전문
(식약처고시 제2024-53호, 2024.9.25.)
1. 개정이유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품목별 제조환경ㆍ공정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위해성 중심으로 평가주기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한편, 현지 위생평가 우대조치 실효성을 향상시켜 영업자 자율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위생평가 주기 개선(안 제3조제1항), 위생평가 우대조치 실효성 향상(안 제3조제5항),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조치하는 수입검사강화 및 현지실사 관련 조치방법 명확화 등
붙임 4.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개정고시(전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검역본부 고시 제2024-41호, 2024.09.24.)
1. 제정 사유
한-뉴 식물검역당국이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 검역 요건에 합의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반영하여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알리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목적 및 참여기관의 역할
나. 적용대상 및 수송방법
다.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및 특별위험관리병해충
라. 한국 수출을 희망하는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과수원·선과장 등록에 관한 사항
마. 등록 수출 과수원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방법
바. 등록 수출 선과장의 관리 및 선과 방법
사. 포장·표시사항 및 보관 준수 요건
아.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수출검역 방법 및 식물검역증명에 관한 사항
자. 수입지에서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입검역에 관한 사항
차.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 요건 재검토에 관한 사항
카. 국외생산지조사 요건
타. 해당 고시의 재검토 기한에 대한 사항
붙임 5.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