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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유아 사용 기구류 검사 강화 실시」 (수입식품 알림 제2024-117호, 2024.10.15)
1. 주요 내용
가. 취약 계층인 영·유아가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류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젖병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사를 실시
나.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검사대상 | 재질 | 검사항목 |
영·유아 사용 기구류 (젖병·젖꼭지·이유식기·스푼·포크·과즙망 등) | 합성수지제 | 총용출량,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금속제 | 납, 니켈 | |
고무제 | 아연, 총휘발량(고무젖꼭지에 한함) | |
유리제(가열조리용) | 열충격강도 |
다. 검사기간 : 2024년 10월 16일 ~ 12월 15일까지 (접수일 기준)
라. 검사방법 : 제조회사별 재질별 1회(판매용에 한함)
* 필요 시 추가 검사가 진행될 수 있음
붙임 1. 영유아 사용 기구류 검사 강화 알림(2024.10.15)
[식약처]「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 알림」 (수입검사관리과, 2024.10.15.)
1. 재지정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관 도과에 따른 검사명령 해제 또는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변경 및 재지정
붙임 2.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 재지정 알림 (2024.10.15)
붙임 3. 재지정 검사명령서 (제2024-14호, 2024.10.15)
붙임 4. 재지정 검사명령서 (제2024-15호, 2024.10.15)
붙임 5. 재지정 검사명령서 (제2024-16호, 2024.10.15)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식물검역증명서 사후 보완처리 시범운영 알림」 (식물검역과-1723, 2024.10.15.)
1. 주요 내용
가. 수입식물검역증명서 사후 보완
- 대상 : 현장 검역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근 지역본부 또는 지역 사무소로 식물검역증명서 보완
- 기간 : 2024년 10월 21일 ~ 12월 31일
붙임 6.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 증명서 사후 보완처리 시범운영 알림 (2024.10.15)